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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0010

요양결정취소처분등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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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관리원이 업무 중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산재보험급여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징수를 결정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취소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와 종속관계를 인정하여 근로자성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Issues
  • 수리시설관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요양승인 취소처분의 적법성
  •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위촉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출근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등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81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4420,2심-대법원,2010두26995,3심

【주문】1. 피고가

가. 2009.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나. 2009. 5. 22.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2,777,830원 및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에 대하여 한 각 부당이득금 9,554,910원의 각 징수결정처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원래 '○○○○공사'였다가 2006. 1. 1. '○○○○공사'로, 2009. 1. 6. 다시 '○○○○○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 ■지사의 수리시설관리원으로 위촉되어 2004. 6. 16. 용수로의 오물을 줍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2004. 11. 13.까지 요양승인을 받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5,591,500원을 지급받았고, 2005. 3. 24.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큐비클 조작작업을 하던 중 감전사고로 요양하던 중 2006. 1. 4. 사망시까지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56,515,440원 및 유족연금과 장의비 18,445,440원 등 총 80,552,38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9. 5. 22. 망인이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원고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별로 기지급한 보험급여를 각 부당이득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8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참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 등에 종사하는 현지 주민을 수리시설관리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설물의 점검, 정비,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2) 참가인이 마련한 '수리시설관리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리시설관리원을 위촉하는 분야는 수원공(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관정, 집수정 등), 평야부(용·배수로 등), 배수갑문 등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에 계절적, 단속(斷續)적으로 인력이 소요되는 업무로 되어 있고, 수리시설관리원은 근무시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채 주업인 농업 등에 종사하면서 필요할 때에만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사(사업단 등)의 실정에 맞게 월액 또는 총액으로 정하고, 업무 수행 중 금주 등 준수의무와 위촉책임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3) 망인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참가인 ▲▲·■ ■지사의 수리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을 비롯한 수리시설관리원들은 매일 8:00 내지 08:30경에 집합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근무상황을 확인받은 뒤 각자 작업대상 및 작업량을 부여받고 담당 직원의 구체적한 작업지시나 관리 감독 하에 수로점검 및 정비, 수초 및 장애부유물의 제거, 수문의 작동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를 종료하는 시간은 통상 17:00 내지 18:00 이었다.

(4) 참가인의 담당직원은 수리시설관리원들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였고, 수로관리원들의 일별 근무내용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였고, 출근부를 작성하여 수로관리원의 출·퇴근 상황을 기록하였다가 이를 토대로 수로관리원들이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에다가 일당(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1일 19,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원을 매월 일정한 날짜 위촉수당으로 지급하였다.

(5) 수리시설관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다만 의무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 임무의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시설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당해 관리원을 해촉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15호증의 1, 2, 3, 갑 16호증의 1, 2, 을 4호증, 증인 소외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데, 이때 '업무상 재해'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 또는 신체장해를 얻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을 비롯한 수리시설관리원들은 정식의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업무 해태 시 해촉 이외에는 다른 징계수단이 없으며, 벼농사 기간인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만 계절직으로 근무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을 비롯한 수리시설관리원들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각자 근무할 장소를 지정 받아 근무 여부, 근무 상황 등에 관하여 관리 감독을 받았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각자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응하는 보수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참가인에 종속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가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로부터 기지급 보험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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