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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4692

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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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업무 담당 근로자가 뇌지주막하출혈 진단 후 산재신청했으나, 법원은 매월 18-20시간의 시간외근무와 월1회 휴일근무는 과중한 업무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경리업무의 과중성 여부
  • 뇌지주막하출혈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성립 여부
  •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 충족 여부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매월 18-20시간의 시간외근무는 과중한 업무로 볼 수 없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지주막하출혈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25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2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8. ○○○○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2008. 11. 1. 12:00경 머리가 아프고 구토증상이 있어 ○○○대학교 oooo병원에 내원 '뇌지주막하출혈,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 뇌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2. 1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6.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초과근무가 있었기는 하나, 경리업무의 특성상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중한 업무로 볼 수 없고, 작업으로 인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만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의 특성상 매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정상근무를 하나, 매월 25일부터는 임대료 등 각종 세금 등을 계산하고 정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업무량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40%)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담당하는 경리업무의 특성상 매월 25일 이후에는 매일 3-4시간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업무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 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4: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25일 이후에 업무량이 다소 늘었고 연장 및 휴일근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간 외 근무시간은 매월 18-20시간에 불과하고 휴일근무도 매월 1회에 그친 점, ③ 원고는 2006년 ○○○○에 입사하여 경리업무(건물에 입주한 13개 업체의 각종 세금계산, 미납업체에 대한 독촉 및 임금대장 정리)를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이미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그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2,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고, 뇌동맥류의 발병기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혈류역학적 스트레스 등이 뇌동맥류 발병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에게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외출혈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평소의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자문의는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과로나 스트레스, 환경변화 등 통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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