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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448

장해보상부지급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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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사무장이 뇌경색 후 발생한 기질성 기분장애로 인한 장해등급 상향조정과 휴업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추가 상병을 고려한 종합적 장해판정과 치료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이 필요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건

Issues
  • 기질성 기분장애 추가 상병을 고려한 장해등급 상향조정 여부
  • 추가 상병 치료기간(2006.1.1~2008.11.30) 중 휴업급여 지급 여부
Key reasoning

기존 뇌경색(12급)과 추가로 인정된 기질성 기분장애(9급)를 종합하여 더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해야 하며, 추가 상병으로 인한 치료기간 중에는 취업이 어려웠으므로 해당 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리

【주문】·【이유】 전문 3,32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165,2심-대법원,2012두973,3심

【주문】1. 피고가 2009 3 6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부지급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2000. 4. 12. 업무상 재해를 입어 '뇌경색, 고콜레스테롤혈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5. 5. 20. '기질성 기분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고 2005. 8. 2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06구단7433호) 2008. 8. 25.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2008. 10. 1.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 처리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 4. 13.부터 2005. 12. 31.까지의 휴업급여로 149,238,670원을 지급받았고, 2006. 7. 28.자로 '우측뇌기저핵부 경도의 뇌경색 소견으로 두통, 현훈 등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 잔존 상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판정받아 장해급여 21,542,100 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08. 12.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을 감안한 장해등급 인상과 2006. 1. 1.부터 2008. 11.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포함하여 신경 및 정신기능에 대한 장해상태를 종합하여도 등급인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해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고정시점인 2005. 12. 31. 이후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감안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기존의 장해등급 제12급보다 상위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2006. 1. 1.부터 2008. 11. 30.까지 계속 치료받아 그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경위 등

(가)원고는 2005. 5. 20. 이후 2008. 11. 30.까지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았다.

(나)피고는 2008. 10. 1.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처리를 하였고, 원고는 2008.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료계획서(예상기간 : 2008. 11. 30.까지)를 제출하였다.

(다)2008. 11. 3. 원고가 참여하여 피고의 자문의 심의가 열렸는데, 당시 자문의 3인은 일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등에 대하여 2008. 11. 30.까지 치료 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피고는 2008.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 등에 대하여 "요양기간은 2008. 11. 30.까지, 그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고 통보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대학교병원)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유일인 2008.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은 어려웠을 것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원고는 기질성 기분장애의 증상의 개선 및 악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복약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기질성 기분장애는 2008. 11.경에는 이미 증상이 고정되었을 것이다.

원고는 기질성 기분장애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불면증, 의욕 저하, 집중력 감퇴, 두통 등의 증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2005. 5. 20.부터 2008.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병력 및 치료경과상 사회적, 직업적 장해가 있어 취업활동은 어려웠을 것이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2008. 11. 30. 치료종결시점에서 '기질성 기분장애'에 대한 진료 기록 및 각 소견서, 신경심리검사 결과, 장해진단서 장해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장해등급판정기준상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6, 7, 8,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장해보상부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 표의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치의의 소견 및 원고가 위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을 고려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2급 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2급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은 위법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휴업급여부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08. 11. 30.까지 치료가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취업활동은 어려웠을 것이라는데 원고의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바, 따라서 2006. 1. 1.부터 2008. 11. 30.까지의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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