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창원지방법원 2009구단35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Initial Medical Care Benefits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창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근로자가 차량검사 중 리프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만성적 질환으로 보이고,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패소 판결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사고와 추간판탈출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장기간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 또는 악화 여부
  • 사고 발생 신고 지연이 인과관계 판단에 미치는 영향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의학적 소견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만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00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8. 1. 16. 13:5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공장 내 품질관리팀에서 차량검사 중 차량에서 내려 리프트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순간에 부자연스런 자세로 계단 난간을 잡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20.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에서 17년 동안 담당한 작업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고 그와 같은 장기간의 작업으로 인하여 요통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담당한 작업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임은 같은 품질관리부에서 근무하는 동료근로자들이 허리질환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담당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한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치료경력 등

(1) 원고는 1991. 9. 1.경 ○○○○에 입사하여 11년 가량 완성차 주행테스트를 전담하다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품질보증팀에서 완성차의 주행, 정적 평가, 하부검사, 수밀검사, 전장검사 등의 작업을 담당하여왔다.

(2)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나 보통 하루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여왔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이다.

(3) 원고는 2005년도에 두 차례, 2006년도에 세차례 허리뼈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 약 한달전부터 대퇴방산통이 나타나고, 요통은 만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바로 ○○○○ 담당자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거나 사내 의무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이다)에 ○○○○ 담당자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는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원고의 경우 후관절비후, 황색인대비후, 추간판의 탈수로 인한 퇴행, 추간간격의 협소 등의 퇴행성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진행된 퇴행성의 경성탈출로 판단되고, 급성으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나 이에 따른 혈종, 척추골절, 탈골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입사 후 이 사건 사고발생시까지 담당하여 온 작업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 담당 업무가 다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나 그것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하거나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바로 ○○○○ 담당자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거나 사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담당자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보고한 점과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2구합1812 · 전주지방법원 0001-01-01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2
2010구합89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3
2018구단7068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09구합1222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5
2008구단513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Initial Medical Care Benef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