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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단4138

Revocation of Disability Grade Determination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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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척추 부상을 당한 후 장해등급 10급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치유일 인정과 개정된 시행령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패소한 사건입니다.

Issues
  • 상병 치유일의 적정성
  •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소급적용 여부
Key reasoning

척추고정술 후 통상 6개월 경과 후 장해판정이 타당하므로 치유일을 2008.11.27.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 치유 후 발생하므로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33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1167,2심-대법원,2010두1867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전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3. 30. 회사 계단을 통하여 물건을 나르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제596 및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면서, 2008. 50 27. 제5-6 및 6-7경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7. 16. 피고에게 상병 치유일을 같은 해 6. 26.로 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7. 28. 원고의 상병 상태가 경추간 신경증상 완화에 대한 치료와 물리치료 등의 추가적인 안정가료 및 운동요법이 필요한 시기로서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결정하는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반려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08. 11. 14. 피고에게 다시 상병 치유일을 위와같이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8. 12. 17. 원고의 상병 치유일을 2008. 11. 27.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치유일이 2008. 6. 26.임에도 피고가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상병 치유일을 2008. 11. 27.로 보아 아래의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라 하고, 그 이전 것을 '개정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에서 파생되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법으로서 무효이므로, 2008. 7. 1. 이전에 이미 골유합술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므로, 장해등급의 결정은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2008. 6. 26.에 치유되어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2008. 6, 26경에 모두 치유되어 고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수차 요양기간을 연장하면서 2008. 5. 27.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5-6 및 6-7경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았는데, 그 후 2008. 6. 5. 피고에게 요양기간을 2008. 6. 4. ~ 같은 해 7. 5.까지(입원 32일)로 하여 요양연기신청을 하였고, 다시 2008. 6. 21. 피고에게 다시 요양기간을 2008. 6. 21. ~ 같은 해 7. 11.(통원 21일)로, 경추부 통증과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위 기간동안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가 필요함을 연기사유로 하여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던 사실,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2008. 5. 27. 경추 제5-6, 6-7번간 고정술 후 상태로 통상 수술 후 6개월 이후 장해판정이 타당하여 2008. 11. 27. 치유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유일은 적어도 제5-6 및 6-7경추간 척추고정술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 11. 27.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종전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를 해소하여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장해급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한편 장해급여 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이후 장해등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설사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골유합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어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부칙에서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및 그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그 시행일 이후에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법치주의 원칙에서 파생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골유합술을 받으면서 개정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제6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병이 치유되어 구체적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실상 기대에 대하여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등 헌법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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