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58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환경미화원이 정화조 청소 업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무관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이 15년간의 새벽근무와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Issues
  • 뇌경색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 발병에 미친 영향
Key reasoning

15년간 새벽근무로 인한 비정상적 생체리듬, 발병 전 연장근무 증가, 뇌경색 위험인자 부재,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 가능하다고 판시

【주문】·【이유】 전문 2,889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0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실업 주식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8. 7. 2. 11:0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가정집 정화조 청소를 위해 가던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우측 편마비, 좌측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7.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0. 30.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열악한 작업환경, 증가된 업무량 등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무환경

(가) 원고는 1994. 4. 1. ○○○○실업 주식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였다. 위 회사의 주된 업무는 가정집 및 빌딩의 정화조를 청소(분뇨수거 등)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과 정화조차량 운전기사가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한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6:00-15:00이나, 집에서 03:00경에 일어나 04:00까지 출근을 하여 배정받은 가정집 정화조를 청소하러 다니고 14:00-16:00경에 퇴근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30.부터 15:00-16: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2008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였는데, 2008. 5.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

(2) 건강상태

200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30/70mmHg이고,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혈압관리의 소견이 있었다. 담배는 피우지 않고 음주는 1주일에 3-4번 막걸리 1-2잔이나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다.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자문의

① 자문의 1(갑 제3호증) :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 업무량이 1-2시간 증가되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있는 업무가 인정되는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뇌경색으로 사료됨

② 자문의 2(을 제7호증의 1), 자문의 3(을 제7호증의 2),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을 제3호증) : 이 사건 상병과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한 것임

(나) 감정의(○○○○○○○병원)

- 약 15년 동안 새벽 03:00에 일어나 10시간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였다면,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생리적으로 비정상적인 시간대에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것이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뇌경색 발병 전 한 달 정도 매일 1-2시간 가량의 연장근무가 뇌경색의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원고의 경우 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5년으로 장기간이며, 비교적 뚜렷한 뇌졸중(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없고, 정상적인 생리적 활동시간 외에 업무가 이루어진 점, 특히 업무 중 증상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뇌졸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실업 주식회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환경미화원으로 약 15년간 근무하였고 작업이 주로 새벽에 이루어져 정상적인 생체리듬과 불일치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개월 전부터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왔고 휴무도 줄어들었던 점, ③ 정화조를 청소하여야 하는 작업 특성상 늘 오물과 심한 악취에 노출될 수밖에 없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고 술도 그다지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고혈압도 없었던 것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지 않았던 점, ⑤ 일부 자문의가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 자문의 및 감정의는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8구단861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2
2009구단1100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3
2020구단6155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11구합1539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5
2019구단6243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