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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25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neral Expenses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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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이 울산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산재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인이 불분명하고, 쯔쯔가무시병이 업무환경과 무관하며, 과중한 업무 수행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Issues
  • 업무상 사망의 인정 여부
  • 쯔쯔가무시병과 업무환경의 인과관계
  •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스트레스 누적 여부
Key reasoning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고, 쯔쯔가무시병은 업무환경보다 다른 생활환경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과중한 업무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49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202,2심-대법원,2010두811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갑7호증의 1, 2, 3, 갑9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7. 10. 12. 주식회사 ○○○○에 철골반장으로 고용되어 위 회사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중이던 발주자인 주식회사 ○○○○의 울산에 있는 집배송시설 신축공사현장(이하 "울산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골공사 작업을 하던 중, 2007. 10. 27. 울산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1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27. 소외1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울산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쯔쯔가무시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울산현장뿐만 아니라 창원에 있는 공사현장까지 오가며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쯔쯔가무시병이 악화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체검안의사가 작성한 소외1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심장마비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체를 부검하는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으므로, 소외1은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2) 가사 소외1이 쯔쯔가무시병의 악화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갑5호증의 2, 3, 갑7호증의 6, 갑8호증의 5,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쯔쯔가무시병은 풀밭이나 관목숲에서 활동하던 중 좀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발생하게 되나, 울산현장은 산을 깎아서 만든 장소에 불과하고 200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울산현장 일대에서 쯔쯔가무시증이 발생한 사례가 없으며 울산현장에서 근무하던 다른 동료들에게서 발생된 바 없는 점 등까지 감안하여 보면, 소외1의 쯔쯔가무시증 자체가 울산현장의 작업환경보다 다른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이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갑9호증의 12, 14,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소외1이 ○○○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건설이 합작으로 진행한 ○○○○○센터 공사현장(이하 "창원현장"이라 한다)에 하수급업체인 ○○○○ 소속의 철골공으로 2007. 1. 2. 취업하여 근무 하여 오다가, 2007. 10. 12.부터 울산현장에서 주식회사 ○○○○의 철골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창원현장과 울산현장을 오가면서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주식회사 ○○○○의 하도급공사기간이 2007. 9. 1.부터 2007. 11. 30.까지이어서 사망 당시 무리하게 작업을 추진하거나 공사기한으로 심적인 부담을 느낄 시기도 아니었고, 근무시간이 중식시간, 오전과 오후 참 시간을 포함하여 08:00부터 17:00까지이었으며,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계산하였을 때 소외1의 최근 3월간 근로일수가 82.4일, 최근 1월간 근로일수가 27.46일인 데다가, 최근 1주일을 보면, 소외1이 2007. 10. 19. 창원현장에서, 2007. 10. 23.과 같은 달 25. 울산현장에서 각 근무한 반면, 2007. 10.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2007. 10. 24. 각 휴무하고 2007. 10. 26.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또 소외1이 울산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서 통상 전반적인 작업 지시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가끔 일손이 모자랄 경우 인부들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바로 사망 직전에 통상에 비하여 소외1이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1이 사망 당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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