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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구합2009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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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신축공사 중 타일 운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승인을 받았고, 사용자가 산재보험가입을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인정하여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의 존재 여부
  • 업무와 상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Key reasoning

근로자가 이전에도 허리 통증 치료를 받았으나, 타일 운반작업 중 계단에서 주저앉으면서 통증을 호소한 목격자 진술과 진료기록, 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업무수행이 기존 취약 부위에 무리를 준 결과 상이가 발병했다고 보아 업무와 상이 간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57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이라는 상호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이하생략에서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 고, 실내인테리어공사는 원고가 직영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소외1를 고용하여 화장실 타일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나. 소외1는 2008. 8. 1.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일 운반작업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온 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3-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2. 13. 이 사건 상이를 업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면서,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소외1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소외1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와 함께 타일을 운반하던 타일공사 소외2는 2008. 8. 1. 09:00경 소외1가 타일을 운반하던 중 계단에서 주저앉으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08. 8. 6.자 ○○○한의원(수한의원으로 명칭 변경 됨)의 진료기록지에도 '2008. 8. 1. 타일 옮기다가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가 '요추부MRI상 3-4-5번 요추간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볼 때,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타일운반작업이 기존에 이미 취약했던 허리 부분에 무리를 준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와 소외1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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