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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595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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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에 불복했으나, 제소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소가 각하된 사안. 원수급인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재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음이 확인됨. 행정소송의 엄격한 제소기간 준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Issues
  • 행정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
  • 원수급인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 의무
  • 급여징수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이 사건 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며, 원수급인은 하도급업체가 별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급여징수처분을 받을 수 있음.

【주문】·【이유】 전문 1,894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료 12,801,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9. 9. 7.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재단법인 ○○○○○○○재단(이하 '○○재단')과 사이에 ○○재단 소유의 서울 이하생략 지상 구가옥의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수리공사')를 대금 65,000,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 중 지붕에 대한 아스팔트슁글(방수성 지붕마감재의 일종) 시공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기업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기업은 소외1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위 아스팔트슁글 시공을 하도록 하였는데, 소외1은 공사 도중이던 2008. 12. 3. 지붕에서 추락하여 제1, 2, 4번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라. 소외1은 2008. 12. 17.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3. 25. 이 사건 수리공사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소외1에게 수차례에 걸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수리공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소정의 당연 보험 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징수금으로 하여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고는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2,507,680원의 급여징수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 원고가 그때까지 미납하고 있던 총 10,293,350원의 납부를 함께 촉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9. 9. 이 사건 통지를 하여 같은 달 11. 원고의 배우자 소외2이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09. 12. 23.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9. 11. 이 사건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통지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 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지 중 이 사건 징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그에 관하여 이미 이루어진 징수처분 이후 그 미납을 이유로 독촉을 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 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수리공사의 원수급인이고,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기업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사업주로 승인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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