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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구합966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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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2004년도 산재·고용보험료 추가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심판 청구를 90일 제소기간을 넘겨서 했기 때문에 법원이 소를 각하했습니다. 공사원가명세서상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지만 절차적 하자로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Issues
  • 공사원가명세서상 재료비, 지급수수료, 안전관리비, 기술자문료의 임금성 여부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Key reasoning

원고가 2007. 10. 25. 처분사실을 알았음에도 90일 제소기간을 경과한 2008. 1. 31.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하고, 이를 거쳐 제기된 행정소송도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1,167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산재보험료 84,039,950원 및 고용보험료 27,283,980원 중 산재보험료 33,679,110원 및 고용보험료 11,630,9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7. 11. 1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여 매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04년도 공사원가명세서상 재료비, 지급수수료, 안전관리비, 기술자문료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4,039,95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7,283,98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7. 10. 24. 2004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84,039,950원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7,283,9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체납분 산재보험료 등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같은 달 25. 원고의 직원인 소외1이 이를 수령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08. 1.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25.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위와 같이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를 거쳐 2009. 3. 11.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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