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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누2831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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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가 타인에게 공사를 위임했지만, 원도급계약의 명의인으로서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 공사 시행자가 달라도 원수급인이 사업주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사용자(원고)가 패소했습니다.

Issues
  •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범위
  • 건설업에서 원수급인과 하도급업체 간 사업주 책임 귀속
  • 공사도급계약 해지 주장의 인정 여부
Key reasoning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며, 실제 공사 시행을 타인에게 위임했더라도 원도급계약의 명의인이 산재보험 관련 사업주 책임을 진다. 공사포기 및 계약해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주문】·【이유】 전문 2,37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1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아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제2면 제8행의 "○○○○을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3의 나. 판단" 부분(제4며 제16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상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소외3와 소외4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연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원고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 내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8호증의 3, 을 제10호증 제15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총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1은 2005. 7.초경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고 소외2에게 원고의 도장을 교부하여 원고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뒤, 소외2을 통해 2005. 7. 19. ○○○○과 사이에 공사금액을 303,301,000원, 공사기간을 2005. 7. 20.부터 2005. 10. 31.까지, 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서( 제11호증)를 작성한 사실, 소외2은 원고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소외4(상호: ○○○)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제13호증)을 작성·교부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맡겼고(시공 및 공사금에 관한 모든 권한을 소외4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4이 형 소외5과 함께 원고 명의로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여 시공한 사실, 그러던 중 2005. 8. 26.과 같은 달 28. 근로자 소외3 소외4이 잇달아 다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소외4 등은 소외2에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를 요청한 뒤, 소외2으로부터 원고의 도장을 날인 받아, 2005. 10. 6.과 같은 달 11.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원고, 보험성립일을 2005 7. 20.로 하는 내용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소외4은 2005. 10. 8.경 ○○무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다시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제12호증)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2을 통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소외4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겨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소외4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고로부터 사업주로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상,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직후 공사금액 등이 맞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직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8호증의 3, 을 제10호, 을 제15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6의 증언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직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 재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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