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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78064

Wages임금

Decided2022. 03. 31.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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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노조가 경영난 해결을 위해 임금 반납 합의를 했으나,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2급 이상 관리자에게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조합원인 관리자는 임금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와 노조가 경영난 해결을 위해 임금 반납 합의를 했지만,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2급 이상 관리자들이 임금 반납을 거부함
  • Outcome결과: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조합원인 관리자들에게는 임금 반납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 Lesson교훈: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관리자는 단체협약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전 직원 대상 합의 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Issues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범위
  •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Key reasoning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조합원만을 의미한다. 단체협약상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2급 이상 근로자에게는 노사합의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공1997하, 3620),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공2005상, 923)

【주문】·【이유】 전문 1,51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두원정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최승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0. 8. 선고 2019나629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년 피고 회사에 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한 다음 2011년 2급(과장), 2018년 1급(차장)으로 승진하였다.

나. 피고 회사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2001. 9. 18. 체결한 단체협약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2급 이상인 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2017. 1. 25. ‘연간 상여금 중 절반 반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고, 2018. 3. 8.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잠정 반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으며, 2018. 4. 17.에는 ‘매월 정액임금인 한계임금을 정해 전 임직원에게 지급한 후 회사의 수익 중 차액 발생 시 직원별 급여 수령 비율에 준해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는 등의 노사합의를 하였다(이하 위 각 노사합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 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다.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노사합의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원고에게도 확대 적용된다고 보아 위 각 노사합의에서 반납하기로 합의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임금 등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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