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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누478

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반려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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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반려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고,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주 67시간 이상 근무 사실과 업무상 스트레스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과로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
  • 근무시간 입증 문제
Key reasoning

망인이 매주 67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6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46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망인이 매주 67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는 점”을, 같은 면 제16행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이 점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도 인정된다)”를, 같은 면 아래에서 둘째 줄의 “소외2의 각 증언” 다음에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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