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광주고등법원 2009누507

장해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고등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근로자가 최초 업무상 재해로 8급 장해판정을 받았다가 재요양 후 6급으로 승급되어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최초 재해일이 아닌 재요양 승인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했고, 2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자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재요양으로 장해등급이 승급된 경우 평균임금은 재요양 대상 증상 발생 확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Issues
  • 재요양 후 장해등급 승급시 장해보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준일 결정
  • 최초 업무상 재해일과 재요양 승인일 중 어느 것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할 것인지
Key reasoning

재요양으로 장해등급이 승급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된 잔존 증상은 재요양 대상 증상이 고정된 것에 따른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재요양 대상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어야 한다.

【주문】·【이유】 전문 1,21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1679,1심-대법원,2009두965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차액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 대한 재요양이 종결 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전의 8급 2호에서 6급 5호로 변경됨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기준일을 최초의 업무상 재해일인 2001. 4. 7.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요양 대상 증상의 발생이 확정된 날인 2004. 3. 15.로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최초 요양종결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대상이었던 근로자가 요양대상이었던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한 후 동일한 증상에 관한 장해등급이 승급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된 잔존 증상은 재요양 대상 증상이 고정된데 따른 것이므로, 그 장해보상연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한 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최초 요양대상이있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재요양 승인 시점인 2004. 3. 15.경이므로 원고의 재요양이 종결된 후 원고에 대하여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2004. 3. 15. 경이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달리 최초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던 2001. 4. 7.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재요양 후 지급될 장해보상연금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1구단3146 · 부산지방법원 0001-01-01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
2014구단5219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3
2016구단217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4
2016누51612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5
2020구단6751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 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