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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4582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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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급성 뇌출혈로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스트레스 미인정 및 기저질환의 자연악화를 이유로 불승인한 사안. 법원은 과거 뇌경색 병력이 있고 고혈압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

Issues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 발병 간의 인과관계
  • 기저질환(고혈압, 뇌경색 병력)의 자연적 악화 vs 업무상 질병 여부
Key reasoning

과거 두 차례 뇌졸중 병력이 있고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자연경과에 따른 기존 뇌경색의 악화로 판단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중한 기저요인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보았음.

【주문】·【이유】 전문 5,62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41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연구원에 입사하여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5. 18. 17:00경 관련 업체들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왜 다들 책임을 전가하지?" 고 소리치다가 쓰러져 '급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09. 11. 27. 피고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0. 1. 7.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으로 보아 특별히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MRI상 과거 병변이 여러 군데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기저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1, 2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 직전 야근 및 출장이 증가하였고 총 수행과제 8건 중 6건의 마감이 다가와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2009. 5.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5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와 왕복 20시간의 장거리 비행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음에도 귀국일에 22:00까지 근무한 점, 휴일인 2009. 5. 16. 토요일에도 대구 ○○○에 출장을 다녀왔고 사고 발생 당일 주식회사 ○○○○○의 예산 지출문제로 업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컴퓨터 고장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병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서 그 부위는 우측 두정-후두엽이고 최대직경 40mm의 급성 뇌출혈이다.

- 원고의 잦은 출장과 과도한 근무시간, 해외출장, 발병 당일의 업무 긴박감과 흥분히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2009. 5. 18. 응급실에서 측정된 혈압 180/100은 미국심장협회의 2003년 발표 기준에 의하면 stage 2의 고혈압으로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며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다. 그러나 뇌출혈 발생 후 출혈에 의하여 감소된 뇌혈류량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전신 혈압이 상승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측정된 혈압이 뇌출혈의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

-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뇌경색이 위험인자로 존재한 상태에서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발성 뇌출혈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2001. 6 9. 진단과 관련하여

- 병명은 길과성뇌허혈이다. 원고는 내원 2년 전부터 있었던 고혈압과 좌심실비대가 동반된 상 였고 2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이후 1도 재발방지를 위한 약물(고혈압약과 항혈소판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다.

○ 2003. 1 8. 진단과 관련하여

- 급성 경색이고 그 부위는 좌측 대뇌 부채살 부위와 우측 두정엽에 국소 병변이 확인되었다. 기존 뇌경색과 관련은 없으나 뇌경색이 특징적으로 재발을 잘하는 질환이므로 과 뇌병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발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염 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2001. 6. 이후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았다. 퇴원 후 2005. 7. 7.까지 본원에서 약물치료를 정기적으로 투여받았으나 그 후 본원에 내원하지 않아서 약물복용 여부는 알 수 없다.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위 상병의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단된다.

3) 이 법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1. 4. 13.자(피고 신청)

-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이다.

- 2001. 6. 9. 및 2003. 10. 8. 두 차례에 걸쳐 뇌허혈이나 뇌경색에 준하거나 그에 해당하는。상과 검사 소견이 있었고 일정 기간 고혈압 치료와 함께 이에 대한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뇌경색이 발병된 이후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다시 발병하는 확률은 첫 뇌졸중 이후 30일 내 31%, 1년 내 11.1%, 5년 내 26.4%, 10년 내 39.2%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 원고의 고혈압 관련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7. 3. 20., 같은 해 6. 12” 같은 해 9. 6. 그리고 20 8. 7. 25. 각 고혈압 관련 진료를 받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약물을 잘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2008. 7. 25. 이후 2009. 5. 18.까지 약 1년간은 복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뇌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은 일과성 허혈발작이나 뇌졸증의 병력, 고혈압, 심장 관상동맥질환, 부전, 당뇨병, 흡연, 과도한 음주, 혈액학적 이상 등이 있으나, 과거의 뇌졸중 병력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에 따른 기존 뇌경색의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 과거 두 차례 이상의 뇌졸중이 있었고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자연 경과 자체가 중하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요인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

○ 2011. 5. 27.자(원고 신청)

- 원고의 정확한 병명은 뇌실질출혈이고 그 부위는 우측 두정엽이다.

- 이 사기 상병 외에도 뇌경색의 흔적이 뇌시상과 기저핵, 내포 등 뇌의 고혈압 성 뇌졸중 호발 부위에서 관찰된다.

- 뇌 MRI 1 2001. 6. 9. 및 2003. 10. 8.의 병변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뇌혈관 자체가 좋아질 수는 없으므로 그 후유증은 회복 가능하나 원래 뇌혈관 상태는 변화가 없으며 지적인 치료의 대상이다.

- 기존의 뇌경색과 이 사건 상병은 위치 등 해부학적으로는 다른 병변이지만 뇌혈관의 병적 상태를 본다면 그 연장선상에 있다.

- 이 사건 상병은 자기 질환(뇌혈관 상태, 뇌졸중 소인)의 비중이 주된 원인이나 원고의 업무도 촉발과 악화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 레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

- 원고는 기존 질환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과체중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로 서 관리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법원의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원고는 1992년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0년에 수석연구원이 되었다.

- 원고는 주로 과제책임자로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원의 구성, 연구개발 과물의 정리, 기타 과제 진행과 관련된 업무 등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다. 과제책임자는 연구업무 전반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외부에서 과제 수주 및 연구업무 조율 등을 주로 한다. 따라서 연구 업무는 위촉연구원이 주로 하고 과제책임 자가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한다.

- 원고는 2009. 5.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사업계획서 26건에 대한 52회에 달하는 u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연구개발실적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인지 여부 : 사업계획서 및 회의 진행 등은 연구과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별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그 세부 내용이 책임자에 의해 관리되고 확인된 것이 아 니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 상병 발병 당시 사업계획서 18건 중 단 1건의 과제만이 채택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은 매우 이례적인지 여부 : 사업계획서 제출은 RFP(Research for Proposal) 제출 겇 과제협약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등으로 구분되어지고 RFP는 연구자가 직접 제출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 전자부품연구원은 연구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일이 통제하지 않고 별도로 연장근로를 관 하지 않는다. 따라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연장 근로내역을 알 수 없다.

- 원고는 2009. 5. 기술흐름 파악 및 설계자료 수립을 목적으로 본인의 판단으로 호주 정보통신박람회에 참석하였고 기관을 대표하는 행사는 없었다.

5) 원고의 근무 내역

근무형태는 주5일 근무로 근로시간은 09:00~18:00까지이고, 사무실 입퇴실 기록에 의하면, 2009. 5. 1~ 2009. 5. 17.까지 휴일 및 출장을 제외하고 3일 동안 9시간 초과근무를 하 고, 각 월별 1일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09. 4. 2.5시간, 2009. 3. 1.8시간, 2009. 2. .15시간, 2009. 1. 2.94시간이다.

- 2009. 5. 10. ~ 2009. 5. 14. 호주 출장 후 귀국 당일 오후 늦게 사무실에 복 귀하여 다음날 출근하였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는 대구에서 업체관계자와 미팅 후 일요일 새벽에 부산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사고 발생일인 2009. 5. 18. 컴퓨터의 고장, 프로젝트 수정과 연구예산 관련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 판 단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날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5. 10.부터 5일간 호주 출장을 다녀왔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근한 후 관련 업체와의 업무 문제로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고 원고의 주치의 병원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뇌경색이 발병 후 다시 재발할 확률은 년 내 26.4%, 10년 내 39.2% 정도로 높고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과거의 뇌졸중 병력인 점, 원고는 2파례 이상의 뇌경색 병력이 있었음에도 고혈압약이나 항혈소판약을 제때에 복용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0여개월 동안 고혈압 관리를 하지 아니한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비록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부 작용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상병은 과거 두 차례 이상의 뇌졸중이 있었고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자연경과에 따른 기존 뇌경색의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고 감정한 점,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보더라도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무렵 호주 출장을 다녀왔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본인의 판단으로 박람회에 참석한 것으로서 출장 중 업무가 그리 힘들었다고 볼 만한 사장이 없는 점, 이 법원의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원고가 특별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그밖에 원고가 겪었던 관련 업체와의 업무 다툼이나 컴푸터 고장 등은 일상 업무에서 흔이 겪는 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두 차례의 뇌경색 병력 및 고혈압에 대한 관리 소홀 등 체질적 소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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