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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776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Recognition of Additional Injury or Disease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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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근로자가 업무 중 허리 사고 후 추가상병(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존 사고와의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추가상병과 기존 업무상 재해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의학적 견해 대립 시 입증책임과 판단기준
Key reasoning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기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새로운 질병 발생이나 기존 질병의 추가 발견이 요건이나, 원고 주치의 견해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자문의 견해와 상반되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5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교회의 근로자로서, 2008. 11. 18. 교회 옥상에서 성탄절 트리 제작을 위해 철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던 중 바닥에서 미끄러져 허리가 뒤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협착증,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이에 피고는 2009. 5. 12. '추간판탈출증(제3-4 요추간)'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협착증에 대하여는 기왕증으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9.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9.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교회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크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치료전력

(가) 원고는 1992. 7. 25.부터 ○○○○교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주 6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였다.

(나) 원고가 하는 일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격주로 대형화분(30kg 정도)을 강단으로 이동하는 것, 주 2회 교회 전체 청소, 연 1회 성탄트리 장식, 행사시 교회 부분 청소 등이 있다.

(다) 원고는 2006. 7.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전날인 2008. 11. 17.까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 협착-요추골 부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척추장애, 저배통-요천추골 부분' 등의 병명으로 요추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들

- MRI상 이 사건 상병은 최근의 외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최근의 외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정형외과)

- 원고의 경우 평상시에 중량물 작업을 할 때 허리가 비틀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굴곡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의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해 당일의 사고가 요추간판의 탈출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음.(○○○대학교 ○○병원)

- 원고의 나이가 57세로 퇴행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지만, 흡연력, 과거력, 여가활동 등에서 퇴행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외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 며, 허리 부담 작업이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여 요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인정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환자의 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간)과 척추관 협착증은 연령 증가와 허리 부담 작업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대학교 ○○○○병원)

(나) 피고 자문의들

- 2008. 11. 25. 시행한 요추MRI상 제1번 요추에서 제5번 요추간판까지 추간판 변성, 팽윤과 후추체 관절돌기 비후, 황색인대 비후 등의 퇴행성 척추 협착증 소견이 관찰됨. 특히 제3-4 요추간판은 파열되어 나은 수핵이 아래로 전이되어 있음. 따라서 전반적인 척추 협착의 퇴행소견은 있으나 제3-4 요추 추간판탈출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나머지 구간은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 2008. 11. 25. MRI 요추1-천추1 구간에 디스크 변성과 팽윤, 파열 및 후관절 비후, 척추 협착 등의 소견이 저명하며, 요추3-4구간은 디스크의 탈출과 후방전위 등으로 재해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외의 구간은 디스크의 탈출 소견보다는 팽윤 소견으로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생각됨.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 주치의들의 견해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피고 자문의들의 견해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 전일까지 원고가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대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 중 ○○○○교회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근거로 별도의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의 요건과는 무관한 주장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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