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62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해양심층수 인입관 보수작업 중 바지선에서 예인선으로 뛰어내리다가 허리를 다친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사안에서, 법원이 사고 발생 사실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Issues
  • 사고 발생 사실의 인정 여부
  •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Key reasoning

목격자 증언과 의학적 소견을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MRI 검사결과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가능성이 높고 경미한 퇴행성 병변이 사고로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였음

【주문】·【이유】 전문 1,91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318,2심

【주문】1.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자신이 2009.10. 13. 오후 2시경 동해 해상에서 해양심층수 인입관 보수작업을 하던 중 예인선에 콤프레서(잠수부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를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잠수부를 도와 주기 위해 바지선에서 예인선으로 뛰어내리다가 허리에 큰 충격을 받게 되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섬유륜 파열 및 요 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면서 2010.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재해경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원고의 추간판탈출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가 돕던 잠수부인 소외1가 직접 목격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소외1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채 사고를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만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부인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추간판탈출증)은 급성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상병(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병변이라고 잘못 판정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6~8,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9, 10호증의 기재만으 로는 이러한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6~8, 11~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1~1.5m 높이의 파도가 들이치고 있었기에 그러한 상황 에서 바지선에서 예인선으로 뛰어내리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뛰어내린 직후 원고가 엎드려서 꼼짝을 못하면서 극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소외 회사의 공장장이 원고를 차량에 태워 한의원에 데려다 주어 치료를 받게 한 점, ③ 서울영상의학과의 2009. 10. 20.자 MRI 검사 판독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탈출증 외에는 추간판에는 특이소견 없는 비교적 건강한 요추이고, T2 강조영상에서 고신호 강도를 보여서 급성으로 생긴 탈출증의 가능성이 많다는 것인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의견 또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 간에 경도(輕度)의 퇴행성 병변만이 보이고 그 위 상위 요추에는 퇴행성 변화가 없는 상태로 파악되며, 경미한 퇴행성 병변이 있던 상태에서 사고로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위 서울영상의학과의 의학적 소견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3구단2119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2
2008구단1694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3
2012구단2974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4
2018구단7815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5
2009구합1959 · 전주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