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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6851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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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법인에서 10여년간 근무한 원고가 뇌출혈로 산재신청했으나, 국내 회사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여서 불승인된 사건. 법원은 원고가 해외출장자가 아닌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며, 별도 법인에서 독립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Issues
  • 해외근무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 해외출장자와 해외파견자의 구분
  • 별도 법인에서의 업무와 국내 회사 업무의 연관성
Key reasoning

원고는 별도 법인인 필리핀 현지회사에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해외파견자에 해당하고, 국내 회사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3,051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648,2심-대법원,2012두1525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5. 10.부터 소외1의 개인기업이던 ○○○○○에서 근무하다가 1996년경부터 위 소외1의 지시로 위 소외1가 지분 100%를 소유한 ○○○ 소재 법인인 ○○○○(○○○○○○○ ○○○○○○○○○ CO,. INC)의 법인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외1는2003. 6. 27.경 (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 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위 ○○○○○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19. ○○○○에서 근무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며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증세가 있어 한의원에 갔고, 다음날 혈압 상승으로 ○○○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대학교 ○○○○병원에서 수족탄탄(뇌출혈후유증), 간화상염(본태성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소외 회사의 해외출장자가 아니라 해외파견자이고, 소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2010. 4. 6.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필리핀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지만, ① 소외 회사로부터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인사관리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던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관리직 근무자로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은 실질적으로는 독립성이 없는 소외 회사의 하부구조에 불과하였던 점, ⑤ 소외 회사가 원고의 급여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해외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와 ○○○○은 모두 PCB 금형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고, ○○○○은 소외 회사의 협력사 현지 지사와 거래하는 등 소외 회사와 거래처가 동일 하였으며, 필리핀 현지에서 영업활동도 하였다.

(2) 1997년 이후 소외 회사에서 ○○○○에 파견한 직원은 원고 혼자였고, ○○○○의 나머지 직원들은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들로서 모두 원고가 관리, 감독하였으며, 원고는 ○○○○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위 소외1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3) 원고의 급여는 소외 회사에서 지급하였고, ○○○○에서는 원고의 파견수당을 지급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해외파견자로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 신고를 할 때 원고의 임금까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위 산재보험관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첫째, 소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 또는 연관된 업무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한 회사는 ○○○○이고, ○○○○에서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 자체의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은 소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고, 소외 회사가 ○○○○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도 갖고 있지 않아 법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으며, ○○○○은 소외 회사와 별개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해 온 점, 원고가 소외1에게 업무내용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은 ○○○○의 사주인 소외1 개인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일 뿐 소외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에서 한 업무를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라거나 소외 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둘째, 가사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를 소외 회사의 업무와 연관된 업무라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소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일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도 독자적으로 하는 등 실제로 수행한 일도 소외 회사의 단순한 생산공장이나 연락사무소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10여년 이상을 계속 ○○○○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의 관리, 감독을 맡는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해외출장자가 아니라 해외파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해외파견자로 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산재보험관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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