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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나53535(본소), 2021나53542(반소)

임금·사납금청구

Decided2021. 11. 26. Court수원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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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사납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회사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회사가 주장한 변경 임금협정의 무효와 추가 사납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운수회사 운전기사들이 회사와 맺은 임금협정 일부가 무효라며 추가 임금과 사납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임금협정 중 일부 조항이 무효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자동으로 무효되지 않으며, 회사의 사납금 인하 의사표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근로계약이나 임금협정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라고 해서 전체 계약이 무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조항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Issues
  •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 여부
  • 사납금 관련 조항의 무효 여부
  • 추가 사납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
Key reasoning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한 사납금 인하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취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문】·【이유】 전문 2,129자 · 펼쳐 보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의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45405 판결

【변론종결】2021. 10.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 11,43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원고 2에게 20,850,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원고 3에게 16,47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원고 4에게 9,789,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원고 5에게 14,033,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각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1) 제1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10,004,628원, 원고 2는 20,603,879원, 원고 3은 19,474,494원, 원고 4는 10,669,777원, 원고 5는 16,421,68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2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13,455,645원, 원고 2는 20,045,418원, 원고 3은 14,747,775원, 원고 4는 10,225,320원, 원고 5는 12,809,5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3선택적 청구

피고에게, 원고 1은 9,357,000원, 원고 2는 13,566,000원, 원고 3은 10,200,000원, 원고 4는 2,210,000원, 원고 5는 9,41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3선택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면 사납금에 대한 부분도 무효이므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사납금 93,000원에 2010년 임금협정 이후 사납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정당한 사납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정당한 사납금 액수와 각 변경 임금협정상 무효인 사납금 액수의 차액은 근로일수 1일당 17,000원이 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월 근로일수 합계에 17,000원을 곱한 금액을 추가 사납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납금 관련 조항까지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한 사납금 인하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따른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정운 김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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