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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5595

재요양불승인처부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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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추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한 결과 상병의 악화나 치료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무공단이 승소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와 재요양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 당초 상병 대비 증상 악화 여부
  • 재요양을 통한 치료효과 기대가능성
Key reasoning

재요양의 요건은 당초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증상의 악화, 치료효과 기대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복수의 감정의들이 현재 증상을 기존 증상의 악화가 아닌 잔여증상으로 보고 재요양 필요성을 부정한 점을 근거로 재요양 요건 미충족을 인정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34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0. 8. 17.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추간판탈출 (제4-5 요추간), 요추 불안전증(제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 후 상태(제4-5 요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요추 융합술, 제5요추 후궁제거술), 퇴행성 추간판 질환( 5요추-제1천추간)'(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0. 10.까지 요양하였고, 2007. 4. 24,부터 2009. 1. 18.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재발성 추간판탈출증(4-5요추), 분절 불안정(5요추-1천추), 유합술 상태(4-5요추-1천추)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7. 원고에게 "상병상태가 업무상의 부상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요양 신청한 상병 부위의 통증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기한 것이고, 원고는 통증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통증치료만으로 상병이 호전되었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듼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7. 4.6. 척추유합술 후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었으나 최근(2010. 3. 19. 기 준) 통증이 심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② 원고는 2007. 12, 3.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2010. 4. 15.경 시작된 요통 및 좌측하지 방사통의 악화로 물리치료 및 통증주사치료로 보존적 치료 중이고, 다리의 근력약화와 마비감이 있어 앉는 자세 및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물리치료, 통증주사치료,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원고 주치의들(○○○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거(2006년부터 2008년까지)와 2010. 3. 4. 촬영한 요추 MRI 필름 등의 판독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악화 소견은 보이지 않고 일시적인 급성 요통으로 보이며 재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인 점, ② 신체감정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는 "원고의 현 증상(요통, 좌하지 근력저하 및 동통)은 사고로 인한 부상과 그로 인한 치료 후의 잔여증상이고 기존증상의 악화 소견은 아니며,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 치료로 개선가능할 것이고, 현재 수상 부위는 영구장해로 치료는 종결되었으며, 재요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보이는 점, ③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원고의 현재 증상은 사고로 인한 것이거나 부상의 악화보다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소인에 의한다.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주치의들 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원고의 당초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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