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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5908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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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평균임금 자동증감을 신청했으나 과거 휴업급여 차액 지급이 거부된 사건에서,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Issues
  • 1999년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 여부
  • 2004년 이전 휴업급여 차액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행정기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설령 신청했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04년 이전의 휴업급여 차액지급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677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족부 절단'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1999. 8. 12. 치료를 종결한 후 2000. 3. 20. - 2001. 2. 28. 및 2001. 11. 7. - 2003. 11. 30. 각각 재요양하였고, 2004. 4. 23.부터 다시 재요양 중에 있다.

나.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은 32,608.68원이었는데, 원고의 1999. 3. 11.자 신청으로 1999. 4. 28. 50,145.63원으로 증감결정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2004. 3. 17.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여 피고는 2004. 3. 23. 원고를 평균임금 자동증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평균임금을 정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9. 7. 29. 평균임금증감신청 및 휴업급여차액청구와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4. 4. 23. 이후의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한 후, 2004. 4. 22. 이전의 휴업급여차액은 2004. 3. 17. 이전에 원고가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소멸시효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4. 위 부분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 3. 11. 피고에게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2004. 4. 22.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평균임금을 정정한 후 휴업급여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가 1999. 3. 11. 피고에게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1999. 3. 11.자 신청으로 1999. 4. 28. 평균임금이 50,145.63원으로 증감 결정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1999. 3. 11.자 신청이 평균임금증감 신청이 아닌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1999. 3. 11. 피고에게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04. 4. 22. 이전의 휴업급여차액지급청구권은 2009. 7. 29. 신청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평균임금을 매년 증감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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