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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구단75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인천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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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조작원이 7년간 근무 중 뇌경색 발생으로 산재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자 패소 판결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만으로는 뇌경색 발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뇌경색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열악한 근무환경이 뇌혈관질환 발병에 미치는 영향
  • 기존 고혈압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 여부
Key reasoning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인정되지 않고, 열악한 근무환경만으로 고혈압 및 뇌경색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08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09. 6. 24. 오전 11시경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졌는데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피고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피고 자문의 소견을 참작하고, 경인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2009. 9. 9. 요양 불승인을 통지하어고, 이에 원고가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6. 재차 불승인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열악하고 협소한 장소에서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프레스조작원으로 7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있고, 이에 2009. 1. 7.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의심자로, 2010. 2. 3. 재검을 통하여 고혈압확진자로 판정받았으며, 고혈압증세를 가지고 있는 중 계속된 근무로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질병과 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통하여 나타난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시간외 야간근로시간 등 사정을 보아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열악하고 협소한 장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 자체로 고혈압 및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막연하고 원고의 근무기간, 나이 등 사정에 비추어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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