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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197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원고(건물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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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건물주를 사업주로 보고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액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관리·감독한 건축업자라고 판단하여 건물주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건물주가 승소했습니다.

Issues
  • 건설공사에서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의무자 결정
Key reasoning

건축업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관리·감독하며 작업지시를 했고, 건물주는 단순히 진척상황만 확인했을 뿐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사업주는 건축업자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2,30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325,2심

【주문】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경부터 원고 소유인 ○○시 이하생략 토지 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같은 해 7. 1.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소외1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올라가 지붕천막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 보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돈을 산업재해보험급여액징수금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11.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3.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0 제1, 7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에 문외한이어서 건축업자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후 전적으로 공사를 맡겼고, 이에 따라 위 소외2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관리 · 감독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서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2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상 보험가입의무도 소외2에게 있는 것임에도,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증축허가를 받았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청도 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의 실제 사업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1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위 소외2에게 미리 준비한 건물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공사 시공을 제의하자 소외2이 이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한 점, ② 원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이후 소외2이 위 건물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짓기는 하였으나, 그 시공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공사내용과 관련된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자재 내역을 직접 결정하여 고용 및 주문한 점(다만, 자재대금은 공사대금을 줄일 수 있다는 소외2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자재상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나, 거래명세표나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소외2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③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인부들에게 단독으로 작업지시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1주일 단위로 지급받은 돈에서 인부들의 노임을 분할 지급한 점, ④ 원고는 가방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별도의 상주관리자를 두지 않은 채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물품을 판매하다가, 출퇴근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에 잠시 공사 현장에 들러 진척상황을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소외2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는 점(소외2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붕공사를 먼저 시공할 것을 제의받고도, 그의 판단대로 벽체공사를 우선 시공한 일도 있다), ⑤ 위 인부 소외1은 당시 소외2으로부터 천막 제거 지시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⑥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자로 명의를 변경하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 행위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위 소외2이 아닌 원고로 잘못 보고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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