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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구합3497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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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칫솔공장에서 근무 후 루게릭병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이 확인되지 않았고, 루게릭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루게릭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 유해물질 노출 여부 및 입증책임
Key reasoning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물질이 확인되지 않았고, 루게릭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90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753,2심-대법원,2012두2877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98. 10.경부터 1999. 9.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0. 1.경 부터 같은 해 4.경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2000. 4.경부터 2006. 10.경까지는 주식회사 ○○○○(이하 '○○○○○○', '○○○○', '○○○○○'으로 줄여 쓴다)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11.경 ○○○○○병원에서 '운동신경원 병(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진행성 연수마비'(일명 루게릭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 이에 원고는 2009.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09.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원고가 취급한 물질 중에는 유해 물질이 확인되지 않으며, 폭로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6. 3.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0.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각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량의 칫솔가루, 고무냄새, 세척제 및 표백제 가루, 납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상황,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 및 ○○○○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2000. 4~2006. 10.까지 근무한 ○○○○의 작업환경 등에 관하여 본다.

○ ○○○○은 주로 칫솔 및 섬유 유연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칫솔 제조 공정은 크게 칫솔대 사출 작업 → 식모 작업 → 단모 작업 → 모 끝 다듬질 작업 → 포장의 순서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별도의 작업장에서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칫솔대를 식모 작업장으로 가지고 와서, 칫솔대와 나일론 모를 식모 기계에 투입하며, 식모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칫솔대에 모가 심어져 나오면, 모 끝 다듬질을 거쳐 검수자가 불량 유무를 검사하여 제품을 선별하게 된다.

○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주로 칫솔 생산라인 중 식모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식모 기계를 통해 칫솔대에 식모가 자동적으로 심어져 나오면 이를 검사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칫솔대 사출 작업현장이나 섬유유연제 생산라인에서도 근무하였다.

○ 한편, 칫솔 제조과정에서는 칫솔모에 나일론, 칫솔대에 폴리프로필렌 및 고무가 각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이 필요한 카본블랙이 포함되어 있고, 나일론 칫솔모를 다듬는 과정에서 나일론 분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섬유유연제 제조공정에서는 주로 계면활성제 및 첨가제 등이 사용되었다.

○ 원고는 작업을 하면서 마스크나 별도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음으로 인하여 귀마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었다.

○ 위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2004년도~2006년도)에 의하면, ○○○○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는 소음이며, 금속, 분진, 화학물 등의 유해 인자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진단경과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비교적 건강하였는데, ○○○○에 근무하던 2004. 10.경부터 치아가 벌어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진료를 받았으나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이후 원고는 언어장애까지 동반되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급기야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어 위 회사를 2006. 10.경 퇴사하게 되었다.

○ 원고는 되사 이후에도 그 증상이 악화되어 여러 병원을 전전한 끝에 2007. 11.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최종 진단받게 되었다.

○ 한편, 원고의 가족이나 친인척 중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없다.

(3) 의학적 지식

○ 원동신경원 병의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운동신경원 병은 납과 전자기장이 위험요인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원인적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알루미늄, 니켈 등 납 이외의 금속, 대부분의

화학물질, 환경 및 직업적 요인 등 모두 연구에 따라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위험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 원발성 측상 경화증은 원동신경원 병 중의 하나로 수의근을 지배하는 신경세포가 퇴화되거나 파괴되어 근육이 약해지는 신경근육계 희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다리 근육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일부 사례에서는 손 또는 혀에서 질환이 시작되기도 하고 질병경과과정은 개개인의 경우마다 다르게 진행되는데 몇 년 동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또는 몇 십년 동안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다.

○ 진행성 연수마비는 보통 유년기에 나타나는 심각한 운동신경원 병이며, 혀, 입술, 입천장, 그리고 후두 근육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근육의 약화와 위축으로 씹기, 삼키기, 말하기가 어려위지며 호흡기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4) 의학적소견

○ 주치의(○○○○○병원) 원고는 과거 칫솔공장(○○○○)에서 일한 작업력이 있고, 작업환경측정 자료상 소음 외에는 다른 유해인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신경계 퇴행성 질환 및 악화에 대한 기존 문헌들이 존재하므로, 소음 외에 다른 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화학물질 이 중추신경계 등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업무 관련성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의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도 족하지만,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유해한 근무환경 등이 간접적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까지 곧바로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생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폴리프로필렌, 고무, 나일론 분진, 세척제 및 표백제 가루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 ○○○○ 또는 ○○○○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 및 ○○○○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에서 근무하는 동안 폴리프로필렌, 고무, 나일론 등의 분진 이나 세척제, 표백제 가루 등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고, 그 양이나 노출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측정자료가 없으며, 더욱이 이와 같은 유형의 유해 화학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자료도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이 ○○○○ 등의 작업현장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부당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의 칫솔 및 섬유유연제 제조 공정에서 사용된 유해물질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는 유해인자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방문 역학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이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로 소음이 있으나, 원고는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강한 소음에 직접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없다.

④ 또한, ○○○○에 소속된 원고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질병으로 이환 된 사례가 있었다거나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이환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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