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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6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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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남성 근로자가 회식 후 귀가하여 잠들던 중 사망원인 미상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Issues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
  • 사망원인 미상인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Key reasoning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망인의 연장근무가 통상적 수준이고 사체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불명한 상황에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3,24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7. 1.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0. 1. 5.경 23:00경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다음날 06: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직접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 '사망 전 망인 에게 과중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매일 2시간 30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사망 직전 영업부 회식에 참석하여 업무상 이유로 음주를 한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망 전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점, 망인이 사망 당시 비교적 건강한 편으로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이외의 다른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관계

(가) 망인은 2009. 7. 1. 가정용 냉장고 부속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이 사건 회사의 생산관리부 소속 내근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제품생산 공정별 생산계획 수립 업무의보조 및 생산현장의 관리 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주 5일 근무(근무시간 08: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를 하되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둘째 주 08:00 ~ 15:30, 넷째 주 08:00 ~15:30)하였고, 평일에는 통상적으로 20:00까지 연장근무(석식시간 18:00 ~ 18:30, 성수기인 4월부터 8월까지는 22:00까지 근무)를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전 1개월간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짜

근무일수

비고

2009. 12. 7.(월) ~ 2009. 12. 13.(일)

6일

2009. 12. 12. 근무

2009. 12. 14.(월) ~ 2009. 12. 20.(일)

5일

2009. 12 21.(월) ~ 2009. 12. 27.(일)

4일

2009. 12. 25. 휴무

2009. 12 28.(월) ~ 2010. 1. 3.(일)

4일

2010. 1. 1. 휴무

2010. 1. 4.(월) ~ 2010. 1. 5.(화)

2일

2010. 1. 6. 사망

(라) 한편 망인은 2007.경부터 2009. 2.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하였는데, 사망 당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는 합계 9,043,284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 등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4세의 남자로서 한 달에 1 ~ 2회에 걸쳐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에 담배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09. 10. 8. 의료법인 ○○○병원에서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정상B(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 관리)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0. 1. 5. 20:00경 퇴근 후 귀가하였다가 21:00경 타 부서인 영업부 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에서 나와 21:30경 회식장소에 도착한 다음 22:00경 회식을 마치고 23:00경 귀가하여 24:00경부터 잠을 자던 중 다음날 06: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작성된 사체검안서에는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직접인 사인이 모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구소가 2010. 1. 7. 망인에 대한 사체부검을 실시한 결과 해부학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피고측 자문의사 소견

망인이 업무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연장근무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으며 사체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불명한 상태이므로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20호증, 을 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판단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 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사체부검이 실시되었음에도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막연히 망인이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 근무시간, 근무기간, 근무환경, 나이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사망 전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체불임금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 약 1년 전의 일로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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