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고등법원 2010누16990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원고 패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피고가 최초 불지급 처분을 내린 후 심사과정에서 이를 취소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했으나, 원고가 장해등급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미 최초 처분이 취소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Issues
  • 최초 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의 취소 여부
  •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의 적정성
  •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Key reasoning

피고가 심사과정에서 최초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다투고자 하는 최초 처분은 이미 소멸되었고, 재심사 기각재결로도 취소된 처분이 되살아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92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400,1심-대법원,2011두33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결정 및 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데, 피고가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측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1의 마.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09 . 4. 2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심사결정에 기한 피고의 2009. 4. 22.자 처분에 의해 취소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위 1의 바.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취소·소멸된 이 사건 처분이 되살아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23구단1273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징수처분취소
#2
2012누589 · 광주고등법원전주부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3
2008구합43188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4
2015누1028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5
2008누13578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취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