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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18576

산업재해보상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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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고, 2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법정 제소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Issues
  •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
  • 행정소송의 적법성
Key reasoning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주문】·【이유】 전문 70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25,1심-대법원,2010두27851,3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83,102심-대법원,2011두13583,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0. 2. 27.자 청구취지변경서의 청구취지 중 '2008. 1. 24.'은 '2008. 1. 23.'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면 6행의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를 "을 제1, 2, 3, 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변경하고, 3면 아래에서 7행의 "인정되고," 다음에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고,"를 추가하는 외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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