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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7675

요양비,휴업급여,장해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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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불지급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는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부지급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요양비 및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 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감사원 심사청구도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을 포함하지 않아 전심으로 볼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1,92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64,1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2006. 7. 20.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의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06. 4. 3. 요양비부지급처분,② 2006. 7. 20.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③ 2006. 12. 1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인정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제1심 판결 '제 2 의 나. 휴업급여반려처분에 관하여'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 4 호증의 2, 을 제 11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종전에 제기한 소송의 승소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3. 22.까지 척추분리증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제1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7. 2. 부터 요양을 받기 시작하였고, 2002. 10. 23.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기 시작하였는데, 2004. 1. 28.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위 병원에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아 약 3개월간 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 휴업할여청구 려처분 취수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7. 20. 원고에게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을 하여 그 무렵 그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원고가 2008. 1. 21.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갑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감사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4. 3.자 요양비부지급처분, 2006. 5. 17.자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2006. 12 12.자 장해급여부지급처분, 2007. 1. 16.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각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07. 11. 1. 위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감사원 2007년 감심 제149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감사원에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바가 없고, 위 심사결정도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위 심사결정은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전심(前審)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심 판결 중 휴업급여청구반려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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