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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5834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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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임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4대보험 가입, 급여 지급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실제 취업 사실을 인정하여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 중이라도 실제 다른 곳에 취업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요양 중 다른 회사 취업 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 휴업급여 지급요건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해석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데, 원고가 4대보험 가입, 급여 수령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실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주문】·【이유】 전문 1,877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1. 30.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명으로 요양 중 2008. 12. 1.부터 2010. 4.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원처분지사는 2008. 12. 1.부터 2009. 11. 2.까지 원고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동 기간의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고, 나머지 기간(2009. 11. 3. ~ 2010. 4. 12.)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2010. 5. 10.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재심사기관에서는 요양내역서 상 2009. 2. 3.부터 2009. 3. 30.까지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재심사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2011. 3. 18. 재결함으로써 원처분을 일부 변경하였다(이하 당초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중 이와 같이 변경되고 남은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사에서 인정된 2009. 2. 3.부터 2009. 3. 30.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2008. 12. 1.부터 2009. 2. 2.까지, 2009. 3. 31.부터 2009. 11. 2.까지의 각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고 한다)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쟁점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④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8. 2. 11.부터 2009. 11. 2.까지 ○○건설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② 원고에 대한 2008년 및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로부터 2008. 2. 11.부터 2008. 12. 31.까지 급여 6,712,758원을, 2009. 1. 1.부터 2009.11. 1.까지 급여 6,931,25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③ ○○건설의 급여대장 상 2008. 2.부터 2009. 11.까지 원고에게 매월 60만 원 안팎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건설은 2009. 5.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원고 외 5인이 일용노무를 제공 한 것에 관하여, 2009. 7. 3. 원고의 노무비 1,629,680원, 나머지 5인의 노무비 합계6,297,200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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