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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125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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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후 산재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된 사건에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업무 가중과 과로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Issues
  • 업무상 과로와 뇌출혈 발병 간의 인과관계
  • 기존 당뇨병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업무 가중이 산재 인정에 미치는 영향
Key reasoning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 기계고장으로 인한 추가업무,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강도 증가 등이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시켰다고 판단.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주요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

【주문】·【이유】 전문 5,06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1920,2심

【주문】1. 피고가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입은 재해

원고는 2008. 1. 11.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에 있는 ○○농장에 고용되어, ○○에 종사해왔다.

원고는 2010. 12. 27. 11:30경 ○○농장축사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정밀검사결과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나.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로 농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때문에 05:30경에 일어나서 19:00~20:00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돼지출산 등과 같이 때에 따라서는 한밤중에도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

더구나 이 사건 재해를 입을 당시 구제역파동으로 방역부담이 심했고, 돈사 1동에 설치된 사료자동배급기계에 고장이 발생하여 사료를 직접 배급하고 있었으며, 평소 4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원고의 근로부담과 그 강도가 평소보다 컸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을 당시까지 특별히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흡연이나 음주도 하지 않고 있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에 따른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병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일반적 업무내용

원고는 2008. 1. 11. 고용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과 관련된 단순노무에 종사해왔다.

원고는 중국교포로서 농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통상 05:30경에 일어나 1시간 정도 돼지에게 사료를 주는 일을 하고, 그 후 아침식사를 한 다음 08:00부터 12:00까지 오전근무를, 1시간 동안 점심식사와 휴식을, 13:00부터 19:00까지 오후근무(일이 밀린 경우에는 좀 더 늦은 시간에 끝난다)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며, 1개월당 2일 휴무하는데, 특별히 외출을 하지 않은 이상 휴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도 많았다.

○○농장은 8동의 돈사에서 약 2,60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데,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단순노무로서 사료주기(전원을 켜 사료배급기계를 작동시키는 일), 돈사청소(삽으로 배설물을 배출구로 밀어내는 일), 돈사이동(돼지를 발육정도에 따라 구분된 돈사로 이동시키는 일로 일주일에 1~2회 돼지를 출하한 다음에 한다) 등이다.

2)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전 1주일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하였는데, 다만 당시 구제역으로 이동제한조치가 취해진 상태라 돼지를 출하할 수 없었고, 돈사 8동 중1동의 사료자동배급기계에 고장이 나서 사료를 직접 운반하여 배급하는 일을 1시간 정도 해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업무가 가중된 상태였다.또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2개월 전에 동료근로자 1인이 퇴사함으로써, 4명 [사업주 소외1(남자, 43세), 사업주의 아버지(남자, 70세), 원고, 원고의 동료노동자]이 하던 일을 나머지 3명이 하고 있었는바, 원고의 업무강도는 그만큼 가중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밖에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3) 원고의 기존질환내용 등

○ 2009. 6. 11. ○○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진단

○ 2009. 9. 7. ○○○○의원에서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진단

○ 2010. 5. 4. ○○○○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진단 :

HbAIC 검사결과 6.4(정상수치는 4-6), BST검사결과 153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두통, 좌측 반신 통증 및 저린 증상으로 안정가료 및 고혈압 치료가 필요함

나) 피고의 자문의

○ 원고의 뇌 MRI 소견으로 볼 때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며, 업무내용상 재해발생 전에 과로한 업무의 부담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 MRI 판독결과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상 재해발생 전에 과로한 업무의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라)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왕력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뇌출혈보다는 자발성 뇌출혈로 표현함이 적절함

○ 자발성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의 약 10~15%를 차지하는데, 외상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로 정의되며, 고혈압 혹은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 의한 작은 혈관의 파열에 의한 원발성 뇌출혈(78~88%)과 혈관기형, 혈액응고장애, 뇌종양, 그리고 다양한 약물치료에 의한 영향 등으로 인한 속발성 뇌출혈(12~22%)로 구별됨

○ 자발성 뇌출혈은 그 발병원인이 만성고혈압, 뇌혈관 기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종양, 간 부전, 혈액응고장애 등 다양하고, 아침과 겨울에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데 이는 교감신경의 상태나 동맥혈압의 증가에 의한 혈관계의 변환에 의한 것으로 추측됨

○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여지가 많으나, 발병 전 1개월과 1년간의 스트레스는 만성 고혈압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음

○ 당뇨병은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인자는 아니나, 당뇨에 의한 고혈압에 의해 2차성 뇌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고 가정됨

○ 원고에게는 음주, 흡연의 기왕력이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당시는 온도가 낮은 겨울아침이었는바, 축산일 등으로 힘든 상태에서 온 순간적인 혈압변화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체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기온이 낮은 겨울아침 상황에서 원고에게 순간적인 혈압변화를 일으켰고, 이것이 당뇨병 등 기존질환과 결합하여 원고의 혈압 상태를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MRI상 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뇌혈관에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기질적 변화나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

②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만 45세 이상의 남자가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에 속하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6세로서 연령이 그리 높지 않고, 원고의 경우 당뇨와 흡연, 음주는 이 사건 상병과의 상관관계가 낮다.

③ 원고는 하루 11시간 정도 거의 매일 근무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시간인 1주당 52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협회에서 발행한 2010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1인의 ○○노동자는 평균 약 500~800두의 돼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농장의 경우 평소 4명이 약 2,600두의 돼지를 관리하고 있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2달 전부터 3명이 관리하게 되 있는바, 이는 단순계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약 860두를 관리하는 셈이어서(3인 중 1인이 사업주의 아버지로서 70세가 넘는 고령의 노인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량은 단순계산수치보다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원고의 노동량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사료자동배급기계의 고장으로 직접 사료를 운반하여 배급해야 하였기에 매일 아침에 1시간 정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이는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결합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신체적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가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2010. 5. 4.자 병원진료결과에 의하면 심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주인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발생 전 수 개월 동안은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⑦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아드레날린 등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에 따라 혈관의 긴장도가 증가하여 혈압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이는 단기간의 작업량 증가와 함께 뇌출혈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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