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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9437

요양연장불승인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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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머리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요양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치유' 상태라고 판단하여 요양연장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계속 호전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의학적 감정 결과 증상 고정 상태로 확인되어 패소했습니다.

Issues
  • 요양연장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유' 상태 판단 기준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유'는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며, 의학적 감정 결과 원고의 상병이 증상 고정되어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치유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주문】·【이유】 전문 1,63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30. 업무상 재해로 "머리둥근천장의 개방성 골절, 머리뼈 함몰, 머리내 열린상처가 있는 경막위 출혈, 머리내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엉덩뼈의 골절, 치아탈구(#42 완전탈구, #41, 31, 32 아탈구), 기질성 인격장애, 다발성 타박상, 폐렴, 방광염, 미만성 뇌손상, 좌측 족부 좌상"의 상병(이하 이들을 총칭할 때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중 2011. 12. 19.부터 2012. 3. 11.까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외1)의 의학적 소견을 받고 2011. 11. 23. 피고에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5. 개최된 자문의사회의에서 "증세 고정 상태로 보여 2011. 12. 18.까지 가료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11. 11. 28.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전에 2011. 8. 1.부터 2011. 12. 18.까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바 있는데, 피고는 위 2011. 7. 25. 개최 자문의사회의에서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기간에 관하여 진료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사고 발생 후 편마비 상태, 인지 장애가 심한 상태였으나 꾸준한 재활치료의 과정에서 상당한 호전 상태를 보이고 있는바, 앞으로 치료를 계속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연장을 불승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치유'의 정의),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 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치유'로 보는 것이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유' 상태로 치료를 종결할 사유에 해당하고 다만,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치유'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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