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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구단49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neral Expenses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전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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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석면 노출의 증거가 부족하고 20년간의 흡연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폐암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석면 노출과 흡연 중 주된 발병 원인
Key reasoning

망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에서 석면 사용 증거가 없고, 20년간 상당량의 흡연력이 있어 폐암의 주요 원인이 흡연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3,00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2누272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2. 9.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07. 10.경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비소세포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하다가 2008. 5. 9.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폐암을 유발할 만한 위해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폐암이 장기간의 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2. 24.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외 회사 건설산업부에 입사한 후 각종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방음효과를 목적으로 한 석면취급 공사에 투입되어 일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등

가) 망인은 1991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건축반장으로서 소외 회사 직영 일반공에 대한 작업지시 및 작업수행 여부를 감독하고, 일반공의 채용 및 퇴직 관리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소요자재를 청구하고 지급된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1999. 11. 1.부터 2002. 11. 29.까지 국세청청사 신축공사현장, 2003. 5. 1.부터 2004. 5. 30.까지 ○○○○○○쇼핑몰 신축공사현장, 2005. 1. 1.부터 2006. 9. 29.까지 ○○○○○쇼핑몰 신축공사현장에서 각 건축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위 ○○○○○○쇼핑몰과 ○○○○○쇼핑몰을 신축할 당시 방음벽 자재에는 유리섬유가 사용되었고, 기타 내장공사와 관련된 내화피복 및 단열재에는 뉴하이코트 등 질석계열의 제품과 글라스울, 미네랄울 등 인조광물섬유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모두 석면과는 관련 없는 성분들로 구성되었고, 위 방음벽 관련 공사 및 기타 내장공사들은 모두 소외 회사가 하도급을 준 협력업체에서 시공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직영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망인이 위 하도급공사에 대한 관여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가) 망인은 신장 182m, 체중 85kg 정도의 체격으로, 약 20년간 하루 1갑 내지 1갑 반 정도 흡연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07. 2. 1.부터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년 추석 전에 벌초를 다녀오다 비를 맞은 이후 기침, 몸살, 감기와 같은 고열 및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지속되어 2007. 9. 17. '기관지염'으로 치료받았고, 2007. 10.경 ooo센터에서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비소세포암 ; 편평상피암)'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08. 5. 9. 사망하였다.

3)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 소견(2008. 1. 16.자 ooo센터, 을 4호증)

○ 원고는 3주 전부터 시작된 발열, 기침, 흉부 불편감을 주소로 2007. 10. 10. 내원한 후 시행한 정밀검사와 조직검사 결과, 좌상엽 폐에서 시작된 전이성 제4기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로서,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암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임.

○ 폐암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음. 발병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증상이 시작한 2007. 9월 이전으로 추정됨. 건설현장 반장으로 일하였다고 하나 그 자체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임.

나) 의학정보(을 18호증의 1)

○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크게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한다. 비소세포 폐암은 조직형에 따라 다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으로 나뉜다.

○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으로,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폐암의 발생 위험을 13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15%의 폐암은 비흡연자에게 생기는데 이들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폐암을 일으키는 흡연 외의 원인으로는 간접흡연, 석면, 라돈, 비소, 카드뮴, 니켈 등의 금속, 이온화를 하는 방사선, 탄화수소, 폐 섬유증, 방사선 치료, HIV 감염 등이 있다.

○ 편평상피세포암은 주로 폐 중심부에서 발견되며 전체 폐암의 29%를 차지하는데, 선암과는 달리 전혀 흡연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극히 드물다.

[인정근거] 갑 4호증, 을 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방음재 및 기타 내장재의 성분은 모두 석면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석면이 사용되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은 흡연인데, 망인은 20년간 상당한 양의 흡연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흡연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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