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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구합1238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사용자(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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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가게 배달원이 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초과하여 추가 급여 지급이 거부된 사안. 법원은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이 유족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유족의 청구가 기각됨.

Issues
  • 보험회사 손해배상금과 산재보험 유족급여의 중복 지급 여부
  • 손해배상금이 산재급여를 초과할 때 차액 보상 가능성
Key reasonin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경우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이 유족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추가 급여 지급 의무가 없음.

【주문】·【이유】 전문 3,67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재해자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92. 6. 10.생)

○ 재해경위

소외1은 치킨가게인 '○○○○'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10. 사업주 소외2 소유의 오토바이(생략)를 운전하여 가게로 돌아오던 중 가해자(소외4)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상호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요양 중 2010. 3. 19.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원고의 보험금 수령

원고 및 원고의 남편 소외3은, 소외1이 ○○○○○○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및 ○○○○○○○보험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합계 205,780,000원(=일실수입 손해액 162,780,000원+장례비 3,000,000원+위자료 40,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이 중 ○○○○로부터 1억 원, ○○○○○로부터 105,78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 청구일 : 2010. 7. 15.

○ 피고의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처분일시 : 2010. 8. 20.

- 유족급여 및 장의비 결정 내역

구분자동차보험금산재보험급여보험급여 지급내역

일수3,468.37일(162,781,231원+46,933원)유족급여(1,300일)산재보험급여일수를 초과하였으므로 “부지급”

금액300만원장의비(8,674,960원)차액 5,674,960원 지급

- 처분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0. 11. 27.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 28. 기각재결이 내려졌고, 2011. 4.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소외1의 진정한 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 피고는 그 차액을 추가 보상해야 하고, 소외1의 진정한 손해액인 일실 수입손해액은 242,756,640원이므로, 피고는 그 차액(일실수입손해액 : 242,756,640원-162,7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취지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중복전보를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일의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아닌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분류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 중 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각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 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한다.

위 법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 그 상당액만큼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유족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함은 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수급권자인 원고가 소외1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액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급여청구권이 소멸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1이 사망할 당시 원고의 남편 소외3은 48세, 원고는 46세였으므로, 원고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일시금의 수령대상자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 및 ○○○○○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은 162,780,000원(원 단위까지의 산출액은 1621,781,231원)으로서 이는 소외1이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따라 ○○○○ 및 ○○○○○와 체결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또 법상 유족급여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162,780,000원을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유족보상일수로 환산하면 3,468.37일분(=1621,781,231원÷최저보상기준 금액인 46,933원)으로서 법 제62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보상일시금 1,300일분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다시 말하여, 피고가 유족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은 61,012,900원(1,300일?46,933원)이나 원고가 그에 상응하여 지급받은 일실수입 손해배상금은 위 162,780,000원으로서 이를 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유족급여액의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2091 판결은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의 대인배상 Ⅱ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상의 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대인배상 I의 보상한도를 넘는 금액을 그 보상의 범위로 정하면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의 대인배상 Ⅰ의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가지급금을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대인배상 Ⅱ의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으로서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문제되지 않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위 판결과 같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그 전제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가 일응 존재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미 피고가 유족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을 초과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 실수입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자체가 없는 점에서도 위 판결이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③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에게 유족급여액 지급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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