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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구합331

Revo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 Assessment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전주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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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늦게 하여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험급여의 50%를 부과받았으나, 이후 미납액 자진납부 고지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해당 고지는 단순 최고에 불과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가 각하됨

Issues
  • 미납금액 자진납부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해태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적법성
Key reasoning

최초 부과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고, 그 후의 미납금액에 대한 자진납부 고지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2,44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735,2심-대법원,2011두27698,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7.경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1. 1.경 소외1을 이 사건 음식점의 조리사로 채용하였고, 소외1은 2009. 10. 1. 10: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냉장고에 낀 얼음을 제거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얼음에 미끄러져 다리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1에 대한 산재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09. 10. 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 성립일을 '2009. 1. 1.'로 하고, 업종을 '음식 및 숙박업'으로 하여 상시근로자 1명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소외1은 2009.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진료비 등 합계 24,699,01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09. 1. 1.경 소외1을 고용하였으므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위 고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2009. 10. 7.이 되어서야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신고 해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아래표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0. 1. 11.부터 2010. 10. 21.까지 7회에 걸쳐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보험급여보험급여지급액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고지일부과액

휴업급여, 이종요양비2,548,2302010. 1. 11.1,274,110

휴업급여, 진료비 등10,920,8102010. 2. 8.5,460,390

휴업급여, 진료비3,384,5302010. 4. 9.1,692,260

휴업급여, 진료비1,406,2102010. 5. 25.703,090

휴업급여 등2,163,6902010. 7. 8.1,081 ,840

장해급여 등4,057,3902010. 8. 23.2,028,680

진료비218,1502010. 10. 21.109,070

합계24,699,010 12,349,440

바. 원고는 2010. 4. 30. 피고에게 위 표와 같이 부과된 산재보험료 중 1,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11,349,44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0. 12. 8.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미납액 11,349,440원을 자진 납부하라는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19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처분 무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를 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피고가 2010. 1. 11.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7회에 걸쳐 원고에게 부과한 기왕의 보험료에 관하여 그 미납액을 자진 납부하라고 재차 고지한 것에 불과한 바, 이와 같이 피고가 산재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후 그 미납금액에 대해 다시 자진 납부 고지를 하는 경우 최초의 부과처분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되고, 그 후에 한 미납금액에 대한 자진 납부의 고지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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