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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448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Lump-sum Survivors' Compensation and Funeral Expenses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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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괄관리이사가 자택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인이 불명확하고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입증
Key reasoning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고,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과중한 업무상황이 입증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6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사망 당시 4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1. ○○○미디어 주식회사(이하 '○○○미디어'라 한다)에 관리부 부장으로 입사한 후 2009. 9.경 총괄관리이사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10. 8. 17. 06:20경 자택인 ○○시 이하생략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날 08:0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2.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4.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직책이 ○○○미디어의 총괄관리이사이나 사실상 회사의 일반관리 및 경리, 자금, 총무 등 관리와 제반 실무분야까지 혼자 담당하느라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공동 창업주인 두 명의 사장에게 결재와 각종 지시를 받느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타직원보다 과중하게 평균 4-5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고, 용인 집에서 화성시에 소재한 회사까지 약 65km의 거리를 출퇴근하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심장문제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사체검안의인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소견서에 망인의 사인이 '심장문제(예 :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 등) 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강력히 추정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2) 설령 망인이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은 평상시 07:00경 집에서 출발하여 08:00경에 회사에 도착하여 출근하고, 20:00경에 퇴근하며, 망인의 회사는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여 망인은 2010년 5월에 12일, 6월에 8일, 7월에 8일을 각 휴무하였고, 사망 직전에는 하계휴가로 2010. 8. 1.부터 8. 8.까지, 주말인 8. 14.과 8. 15.에 각 휴무한 사실, ②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경우 직종이 관리이사직으로 발병 3개월 전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있었다 하기 힘들고, 발병 1주일 이내 단기간 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과도한 증가가 없으며, 발병 당일 돌발적인 스트레스 급증 및 사건이나 사고 발생 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로 직접 사망원인이 미상인 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총괄관리이사로 승진하면서 책임과 업무량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업무량이 매우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총괄 관리이사의 업무를 약 1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내에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 작업환경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업무량이 많아 거의 매일 야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보안카드 조회현황(갑 제6호증) 및 대표이사 소외3의 인증서(갑 제9호 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소외3의 최초 문답서(을 제5호증의 1)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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