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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52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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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체가 석재가공업을 별도로 운영하면서도 기존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관할청이 사업장 분리 및 높은 보험료율 적용하여 부족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Issues
  • 사업장 분리의 적법성
  • 사업종류 분류의 적절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 기준
Key reasoning

석재가공작업장이 본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내용과 재해위험도가 상이하며, 실제로 석재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사업장 분리 및 해당 업종 보험료율 적용이 정당함

【주문】·【이유】 전문 2,89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469,2심-대법원,2012두1538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70,231,1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20.부터 ○○시 이하생략 에서 '○○조경석'이라는 상호로 조경석 도·소매업, 조경공사(석재가공, 간판석)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사업종류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소외2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장실태조사 및 현지실사를 하여 원고가 ○○시 이하생략 (같은 리 이하생략이 2007. 4. 10.에 같은 리 이하생략과 이하생략로 분할되었다)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조경석에서 분리하여 그 사업종류를 '21804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7.부터 2009.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과 2010. 개산보험료 등 합계 70,231,1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6.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 3.부터 ○○시 이하생략 에서 운영하던 ○○석산을 2007. 7. 31. 소외1에게 양도한 후로는 석재품 가공·제조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석재품 가공·제조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4, 12, 13호증, 을 제2, 3, 7, 8,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7. 이후 ○○작업장에서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을 한 사실, ○○작업장은 ○○○○○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업무내용 및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상이한 사실, 원고는 표준원가명세서상 노무비로 계상된 금액 상당액을 피고에 대한 임금총액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을 ○○조경석으로부터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인정하고 위와 같이 신고 누락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조경석은 가공을 거친 석재의 판매를 위한 곳으로서 ○○작업장과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한편, ○○작업장은 ○○시 이하생략 소재 채석장(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 입구에 연접해 있어 이 사건 채석장에서 채굴된 석재를 가공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다.

○ 원고는 ○○시장으로부터 채석허가(2004. 10. 9.부터 2007. 7. 31.까지)를 받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채석장에서 ○○석산이라는 상호로 채석업을 하였고, 2007. 8. 1.부터는 위 채석장의 소유자이자 ○○예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이 채석허가를 받아 이 사건 채석장에서 채석업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채석업을 중단한 2007. 8. 1.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채석장 등지에서 나오는 석재를 매입하였다.

○ 원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3는 '2009. 2. 7. 석산 현장에서 장갑을 끼고 판석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큰 만석돌을 밀어서 옆으로 옮기는데 만석돌이 다시 돌아와 왼쪽 발을 내리쳐 엄지발가락의 골절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소외2은 '2010. 4. 5. ○○시 이하생략 작업장에서 돌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망치와 소형 착암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돌이 넘어가서 다리에 눌라 발목의 염좌상 등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위 각 사고 당시에는 이미 원고는 채석허가를 소외1에게 넘겨 준 이후이므로 소외3와 소외2이 사고를 입었다는 '석산 현장'이나 '○○시 이하생략 작업장은 ○○조경석 소재지나 이 사건 채석장이 아니라 이 사건 채석장 입구에 위치한 ○○작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2007.부터 2010.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는 매년 4명에서 10명 사이인데, 그 중에는 직종을 '건설 및 광업 관련'이나 '석공 및 조적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다. 또한 ○○조경석의 2007.부터 2009.까지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조경석의 손익계산서상 급여로 계상된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임금총액과 거의 같지만 그 밖에 손익계산서상 급여로 계상된 금액의 약 2배에서 7배에 이르는 돈을 '제조, 광업, 채석업, 건설업 등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의 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소외2은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4에게 '입사 이후 ○○작업장에서 일하였고 주 업무는 소형 착암기 및 망치 등을 이용하여 석재를 가공하는 일이고 통상 6 내지 7명 정도 같이 일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채석장 근로자들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소외2은 이 법원에 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4-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에 의하여도 석재를 다듬는 작업이 ○○작업장에서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위 진술서의 내용 중 그와 같은 작업이 가끔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부분은 ○○조경석의 노무비 지출 규모 등 위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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