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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10234

Revocation of Disability Grade Determination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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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신적 장해로 산재 7급 장해등급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산재보상법상 장해는 영구장해만 해당하고 2년 한시장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9급 결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Issues
  • 한시장해의 산재보상법상 장해 해당 여부
  • 정신적 장해의 등급 결정 기준
Key reasoning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장해를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명시하고 있어, 2년간의 한시장해는 산재보상법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이유】 전문 1,36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2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가. 원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원고에게 향후 약 2년 정도에 걸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정기적인 검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대부분의 증상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나, 장해는 치료기간 동안인 2년으로 제한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를 영구장해라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한시장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한시장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하 "폐질"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장해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영구적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위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에서는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고려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장해는 영구장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047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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