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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30733

요양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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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서리집사가 제설작업 중 허리 부상을 당해 산재신청한 사건에서, 교회가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이고 서리집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산재승인처분을 유지한 판례입니다. 교회 내부 규정으로는 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승소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Issues
  • 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회 서리집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설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상병 간의 업무상 인과관계
Key reasoning

교회는 산재보험법 적용 배제 사업장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며, 서리집사가 교회로부터 정기적 금전을 받고 지휘감독 하에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실질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내부 규정만으로는 객관적 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37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919,1심-대법원,2012두759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7. 24.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교회이다.

나. 원고 교회의 서리 집사로 근무하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1. 24. 06:30경 원고 교회 주차장의 제설작업을 위하여 염화칼슘 1포대(20kg)를 들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참가인이 2003. 12. 27.부터 원고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소속한 ○○○○○○○○의 자치법규인 총회헌법 제23조, 제50조, 제51조, 제59조 및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도 위 법률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2) 참가인은 제설작업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참가인의 업무 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3) 설령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었을 뿐,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원고 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종교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배제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098 판결 참조).

2) 나아가 참가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3. 12. 27.부터 원고 교회의 서리 집사로 근무하면서 교회 본당 및 주차장 청소, 교회 차량 정비,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로부터 교회 사택을 제공받아 거주하면서 매월 1,500,000원의 사례비(기본급 해당) 및 150,000원의 수당, 매 분기 월 사례비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연 400%) 및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2006. 1.경에는 월 사례비가 1,600,000원, 월 수당이 200,000원으로 각 인상되고, 2008. 1.경에는 월 사례비가 1,800,000원으로 인상된 사실, 참가인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각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참가인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온 사실, 원고가 2009. 4. 30.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원고가 제시한 교회 봉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4. 30.자로 교회 관리(사찰)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겠으니 같은 해 5. 30.까지 사택에서 퇴거 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참가인은 원고의 서리 집사로서 원고의 지휘, 감독 아래 원고가 지정한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일정액의 금원(기본금 및 관리수당, 매 분기 상여금 등)을 지급받아 온 점, 원고가 참가인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여 온 점, 원고가 2009. 4. 30. 참가인을 교회 관리(사찰)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으니 관리인 사택에서 퇴거할 것을 최고한 점, 교회의 유급종사자 등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규정한 위 총회헌법 시행규정은 ○○○○○○○○ 소속의 교회 및 구성원을 규율하는 내부규정일 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형성된 근로 계약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참가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두 번째 및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가) 원고 교회에서는 2009. 1. 24. 06:30경부터 09:30경 사이에 염화칼슘 등을 이용하여 교회 주차장의 제설작업을 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원고 교회 주차장 제설작업에 참여하였다가 왼쪽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의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다면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09. 1. 29. ○○○○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그 다음날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09.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의 ○○○○병원의 소견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을 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재해 경위가 인정되고 요추 MRI에서 좌측 극외성 제 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어 급성 추간판 탈출로 판단된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참가인은 2009. 6. 3.경 ○○○대학교 ○○병원에서 제2-3, 3-4, 4-5요추간 후궁전절제술 및 감압술, 제3-4요추간 수핵제거술, 제3-4요추간 후방기구 고정술, 제4-5요추간 추간공 외 수핵제거술, 제3-4요추간 후외방 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위 병원 주치의의 수술 전 원고의 증상은 좌측 하지 방사통(제3-4요추 신경근 영역)과 대퇴 사두고근근위측, 제3-4요추 신경근 영역의 감각저하가 있었으며,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최초 요양 신청시에 누락되었다는 소견에 따라 2010. 3. 30. 피고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할출증을 병명으로 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1. '제4-5요추부에 팽윤 소견 외에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라) 참가인은 피고의 위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729호로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5. 이 같은 회신 내용 등에 터잡아 피고의 위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최초 진료기록(○○○○병원)에는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는 하지 직거상 검사가 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수술을 하였음.

? 1차 수술기록에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정정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에 해당되는 기록은 없다고 보아야 함.

? ○○○○병원에서의 치료 당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증상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뚜렷한 증상 및 이학적 검사는 확인되지 않음.

? 원고의 잔존 증상인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탈출증이 아니고 1차 동 부위 수술로 인한 유착으로 보아야 함. 즉, 원고에 대한 2009. 1. 29.자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1차 수술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하에 내시경 수술을 하였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2009. 1. 30. 추간판탈출증이 없는 제3-4요추간 추간판에 개방형 수핵제거술이 시행되었으며, 2009. 2. 9. 국소 마취하에 부분 제거술이 시행되었음. 이는 잔존하는 원고의 증상의 원인을 MRI상 제3-4요추간으로 잘못 확인한 것으로 생각됨.

마) 한편, 피고와 참가인은 당심 제1차 변론 기일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병은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인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10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 8, 9,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설령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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