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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3467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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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폐암 진단 후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석면 노출이나 배기가스, 과로 등과 폐암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Issues
  • 폐암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석면 등 유해물질 노출의 객관적 입증
  • 배기가스 노출 및 과로·스트레스와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Key reasoning

원고가 석면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배기가스 노출이나 과로·스트레스와 폐암 발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71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978,1심-대법원,2012두116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전기공사로"를 "전기공사 요원으로"로, 제4면 제15행의 "이용하요"를 "이용하여"로, 제6면 제5행의 "3. 16."을 "2010. 3. 15."로, 제8면 제10, 11행의 "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입증할 자료조차 없다"를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같은 면 제20행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를 "원고가"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같이 약 30여년의 장기간 동안 석면 등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어 폐암 등이 발병되었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 주식회사와 ○○○○○○에서 4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위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함유된 각종 먼지와 가스, 분진,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등의 공해적인 요소에 노출되는 업무환경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개발(주)부터 ○○○○○○기술에 이르기까지 근무하는 동안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했던 회사들의 공해적인 요소와 더불어 과로, 스트레스 등 신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합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자연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나.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 등 유해한 물질에 약 30여년의 장기간 동안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4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등의 공해적인 요소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를 증명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 스트레스 내지 그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원고의 폐암 발병 내지 악화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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