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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36199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국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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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들과 함께 벚꽃 구경 후 회식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모임으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사용자)는 이를 불복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모임의 주최자, 참가 강제성,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Issues
  • 회사 외부 모임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 판단 기준
  •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회사 외부 행사나 모임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강제성, 비용부담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순리적 경로를 일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64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992,1심-대법원,2012두86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징수처분 내역 기재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일의 모임은 원고가 주관하거나 원고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것이 아니고, 그와 다른 취지로 증언한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을 취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모임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3.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모임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사업주인 원고, 그 직원인 소외1, 소외2을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소외1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처음 출근한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도 그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차량으로 그 직원들 전원과 원고의 지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합류한 소외3을 태우고 이동하였고, 만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의 회식 비용은 사회 통념상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일이 끝난 후에 술을 한자 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부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③ 원고와 그 직원들은 모두 여의도에서 벚꽃 구경을 마친 다음에 소외3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이 사건 사고 장소로 가서 술과 안주를 시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들른 것이 애초 원고와 그 직원 들이 예상한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과 함께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내용의 합리성,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이 사건에 대한 소외1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제1심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사정(당심에서 원고는 소외1을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외1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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