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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재누83

산업재해보상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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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로 패소한 후, 법관의 직무상 죄, 증거조작 등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Issues
  •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 법관의 직무상 죄 성립 여부
  • 증거 위조·변조 및 거짓진술의 존재 여부
Key reasoning

원고가 주장하는 법관의 직무상 죄, 증거 위조·변조, 거짓진술 등의 재심사유가 제출된 모든 증거로도 인정되지 않아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99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법원,2011두13583,103심-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2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576,2심-대법원,2010두27851,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8. 1, 2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의 2008. 1. 23.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825호 사건), 서울행정법원은 2010. 6. 1.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10누1857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1.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0두278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2. 10.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진술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같은 항 제6호), 증인 등의 거짓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같은 항 제7호)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 원고의 주장은 모두 재심사유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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