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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958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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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방음판에 맞아 경추부 수핵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된 사안. 법원은 의학적 소견상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 패소 판결.

Issues
  • 경추부 수핵탈출증과 업무상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한 악화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추부 수핵탈출증은 기왕증이 존재한 상태에서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일부 인정되나 퇴행성 질환의 성격이 강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3,23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8.부터 ○○○○ 주식회사에 일용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수인선복선전철 4공구 ○○역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1. 10. 31. 09:00경 작업을 하다가 방음판이 분리되어 떨어지며 원고의 뒷목을 충격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염좌 및 좌상, 경추부 수핵탈출증(제3-4번간)'을 진단받아 이에 대하여 2011. 11. 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7.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을 한 상병 중 '경추부 염좌 및 좌상'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승인하였으나, 경추부 수핵탈출증(제3-4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무게 8kg 상당의 방음판에 뒷목 부위를 충격당하여 전신 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그 전에는 팔, 다리 저림 증상이 없었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와 상병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작업내용 및 환경

(가) 원고는 다른 근로자인 소외1, 소외2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우수관 교체 등을 위하여 무게 약 8kg(길이 1,985mm × 너비 500mm)의 기존 방음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나) 방음판 해체작업은 높이 약 3m로 설치된 방음판을 해체함에 있어, 소외1, 소외2은 1m 정도 높이의 발판을 딛고 최상부의 방음판을 빼내고, 원고는 그 뒤에서 방음판을 얼마나 들어 올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식으로 행해졌다.

(다) 원고가 방음판을 더 들어올리라고 해서 소외1 및 소외2이 이를 들어 올리던 중 방음판이 빠져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소외1은 방음판이 자신의 안전모에 1차적으로 스친 후 원고의 양팔쪽으로 떨어졌으며 그 충격은 크지 않았는데 원고가 바닥에 누워 마비증상을 호소했다고 피고 담당자의 조사시에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재해 관련 치료내역

(가) 원고는 사고 후 ○○○○병원 및 ○○○ 신경외과에서 X-ray를 촬영하였는데, 모두 이상 없음 소견이 나왔고, 원고에게 특별히 외상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MRI 촬영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경추 제3-4번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경추부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신경외과)

① 2011. 11. 15.자 :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전반적인 신경학적 특이 소견은 없음

② 2011 12. 1.자 : 경추부 수핵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음, 내원당시 목 또는 등 부위에 특이할만한 외상성 소견 없음

(나) 원고 주치의(○○○○○○ 병원)

① 진단 : 경추간판 전위, 척추손상 후유증 치료의견 :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외상에 의한 제3-4 경추간 척수손상 후유증, 약물치료를 위한 보존적 치료 중임,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다) 피고 자문의 소견

① 자문의 1 : 경추부 MRI 상 제3-4 경추부 수핵변성 및 부분적 수핵탈출 소견,

전도상 신경근 병변은 관찰되지 아니함,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② 자문의 2 : 경추부 MRI 검토결과 제3-4-5-6-7 경추간 다발성의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증이 관찰됨, 재해와 관련된 급성기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음, 경추 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재해와 상병의 인과관계 없음

③ 피고 본부 자문의 : 경추부 MRI 상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척추관 협착, 척수신호 강도 변화가 관찰됨, 퇴행성 질환인 경추 척추증성 척수증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

(라)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의과대학 부속 ○○병원)

경추사진 및 MRI 촬영검사에서 경추의 전반적인 되행성 소견과 제3-4 경추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됨, 원고는 상하지 저린 감각을 호소하지만 감각 및 운동신경의 국소 신경학적 결손은 진료기록에서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경우 영상검사에서 경추 및 추간판의 되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왕증이 존재한 상태에서 외상에의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외상의 기여도는 일부 인정 됨, 하지만 외상에 의한 척수손상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기왕증이 존재한 상태에서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외상의 기여도는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긴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나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바 없으나,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상은 모두 기왕증으로서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대부분인 점, ②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경추에 외력에 의한 상해가 직접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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