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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417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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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테이프 제조업체 근로자가 드럼통 옮기는 작업으로 어깨 부상을 입어 산재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퇴행성 질환이라며 요양불승인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2개월로 짧고 오른손잡이인 원고의 좌측 어깨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가 채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어깨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퇴행성 질환과 업무상 질병의 구별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근무기간이 짧고 좌측 상지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에 따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1,88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7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4. 절연테이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반복적으로 드럼통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1. 12.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7.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개인질한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 경우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 회전근개 부분파열 퇴행성 파열 소견임

- 유착성 피막임, 충격증후군 기존 퇴행성 병변임

? 산업의학전문의사

- 자료 및 동영상 검토결과 드럼통 옮기기, 바가지로 붓기 등에서 어깨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좌측 상지의 부담은 높지 않음

- 좌측 상지 부담정도는 낮거나 보통 이하로 판단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 작업 빈도 및 시간이 짧으며, 팔을 올리는 각도가 높지 않고,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좌측 상지 부담 정도 높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단기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 피고본부 자문의사

-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근골격계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반면 파열의 정도가 부분 파열에 해당하고 51세 남자임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에 부합하는 자연경과로 판단됨

? 진료기록 감정의사

- 통상적으로 충격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전근개파열 또한 한번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예는 드물며 회전근개의 되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 파열되는 것으로 봄. 유착성 피막염은 어깨 통증이 있어 사용량이 감소하였을 때 속발하여 발생하는 질환임

- 위와 같은 질한들은 대부분 직업연관성을 따질 때 손을 머리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침부자료에 기술된 원고의 작업내용만으로 해당 질병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 힘들고, 산업의학과에 원고의 작업 내용과 해당 질병과의 연관성 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함

- 근무시작 후 질한 발생까지 1년 2개월로 원고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작업이 원고의 현 질병 발생에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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