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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5947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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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취객과의 다툼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존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Issues
  • 뇌출혈과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간의 상당인과관계
  • 취객소란사건이 뇌출혈 발병에 미친 영향
  • 만성 고혈압 등 기존 질병과 업무상 재해의 관계
Key reasoning

원고의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취객소란사건과 발병 사이의 6시간 간격,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었다는 구체적 증거 부족,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 가능한 고혈압성 뇌출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이유】 전문 3,21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이하생략 소재 '○○○○'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5. 22. 09: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일 12시간씩 야간근무를 하였고, 2011. 5. 9.부터 2011. 5. 22.까지 휴무 없이 근무하였으며, 특히 상병발생일 취객의 난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 원고는 2010. 10. 1.경부터 소외1(2011. 5. 2. 원고와 혼인) 운영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조리, 설거지 등 주방업무를 주로 하였다.

○ 원고는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부터 다음날 09:00이다.

○ 2011. 5. 22. 0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객이 김밥이 상했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01:30경 경찰이 출동하고, 02:30경 그 취객이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취객소란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소란 피우던 손님이 가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앉아서 좀 쉬었는데 열이 나서 거울을 보니 목 부근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좀 쉬면 괜찮아질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고 진술하였고, 사업주는 "24시간 영업이라 야간에 술취한 손님이 가끔 오기는 하나 이전에는 별다른 일 없이 영업을 해왔고 경찰까지 출동을 한 소란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2) 건강상태 등

○ 2008. 12. 15. ○○병원 진료기록 : 혈압 170/110mmHg

○ 2010. 12. 21. 본태성고혈압 진료

○ 2010. 12. 31. 건강검진결과 : 혈압 140/90mmHg, - 정상B 혈압관리 소견, 콜레스테롤 261mg/dL - 이상지질혈증의심 소견

(3) 의학적 소견 등

○ 2011. 5. 22.자 ○○병원 경과기록지

손님과 심하게 다툰 후 상기 증상으로 대원, 혈압 240/120mmHg

○ 2011. 5. 22.자 ○○○○병원 응급센터 진료기록 식당에서 퇴근하던 중 왼쪽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졌고, 어제 저녁 손님과 다툰 일이 생각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함. 혈압 183/93mmHg

○ 원고 주치의 소견(2011. 7. 6. ○○○○병원) 뇌출혈 자체는 자연경과적이나 혈압이 내재된 상태에서 스트레스 가중시 2차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고 사료됨. 업무(과중부하)가 심하게 진행시 2차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피고 지사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만성적 과로를 초래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발병 6~7시간 전 손님과 다툰 일이 있으나, 발병과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다툼의 정도가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극도의 건장과 놀람을 초래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 피고 ○○ 자문의 소견 발병 6~7 시간 전에 손님과 다툰 사실이 확인되나 정상인에서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다툼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며, 이외에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함.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목 부위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등 증세는 (뇌출혈의) 전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뇌출혈 발병 원인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내재적 인자에 영향을 줘 뇌출혈을 유발하는데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고혈압성 뇌출혈이 잘 발생되는 뇌기저핵부위의 출혈로 과거력상 고혈압이 있었던 경우 이로 인한 출혈로 보임.

? 만성고혈압에 의한 관통동맥의 변화에 의해 출혈이 발생되어 휴식이나 수면시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음.

? (취객소란사건과 관련하여) 상황발생시점 이후 6시간 정도 지난 후 발병하여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움.

? 뇌출혈의 양상이나 과거력을 볼 때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볼 수 있으며, 스트레스 등 요인이 관여할 수 있으나 얼마나 작용했는지는 미지수임.

[인정근거] 갑 2 내지, 5, 7 내지 12, 을 1, 2, 위 사실조회결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라. 판단

① 원고는 만성적으로 혈압이 높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한 진료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 휴식이나 수면 등 일상생활 중 에도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병하는 점, ②취객소란사건이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 할 정도의 극도의 건장과 놀람을 초래한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는 부족한 반면, 평소에도 가끔 야간에 취객이 찾아오기도 하여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③ 취객소란사건 발생 당시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나타났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 그로부터 6시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 데, 이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취객소란사건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함에 근거가 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부족한 점, ④ 원고는 1일 12시간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야간에 김밥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의 주방업무가 휴식 없이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 그 업무강도가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점, ⑥ 그 이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누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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