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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082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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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목공이 주택 개보수 공사 중 추락사고를 당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한 사건에서, 법원이 1차·2차 공사를 하나의 연결된 공사로 보아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Issues
  •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하나의 연결된 공사인지 여부
  •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개보수 공사로 일용직 근로자들이 1차부터 2차 공사까지 연속적으로 작업하였고, 공사기간이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연결된 공사로 볼 수 있어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주문】·【이유】 전문 3,22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861,2심

【주문】1. 피고가 2011.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소외1이 소외 소외2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였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일하던 중 2011. 7. 25. 14:00경 지붕발판을 건너다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3요추 방출성골절, 제3요추 횡돌기골절, 제11흉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2011.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4. '피고가 일하였던 이 사건 주택 내부 인테리어공사 및 지붕데크공사는 총 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12호증, 을1, 2-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소외1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6. 2.부터 6. 28.까지 보일러실 철거, 누수방지 및 개보수 공사(1차 공사)를 1,70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이어서 2011. 7. 15.경부터 8. 2.까지 별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지붕테크공사(2차 공사)를 1,8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1차 공사는 별채와 본채 사이에 있는 보일러실을 철거하여 연결통로로 만드는 공사로서 2차 공사와 시기적, 장소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공사이고, 따라서 이 사건 1, 2차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사업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2차 공사인 별채 내부 인테리어 및 지붕 데크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2는 소외1이 시공하는 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테리어 부분을 직접 시공하면서 독자적으로 자재(타일, 화장실 집기 등)를 구입하고 소외1이 소개해 준 인력을 관리하며 공사를 하였는바, 피고가 총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이 소외2가 직접 구입한 자재대금 3,080,200원과 그밖에 도배, 타일, 전기선 공사 등에 소요된 공사금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비용을 합산할 경우 이 사건 2차 공사 금액은 2000만원 이상이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사업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소외1은 소외2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별채에 있던 보일러실을 철거하여 본채와 별채 사이를 연결하고 연결된 지붕 및 외벽에 방수 처리하는 이 사건 1차 공사를 1,700만원에, 별채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석고 곰팡이를 제거한 후 루바 시공, 본채쪽 타일 벽 방수공사 후 석고 시공, 도배, 바닥 타일 재시공) 및 별채 지붕에 데크를 시공하고, 옥상 에어컨 실외기 가림막을 설치하는 이 사건 2차 공사를 1,800만원에 각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소외2는 이 사건 1, 2차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사건 주택의 담장, 수영장, 주차장 지붕, 보일러실 철거 및 별채 방수공사 등에 대하여 소외1에게 문의하여 소외1이 견적 금액 등을 알려 주었으나, 우선 2011. 6.초 이 사건 1차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공사 계약시 예정했던 기간은 6. 8.부터 6. 28.까지이었으나, 장마철이라 공사를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 7. 14.까지의 기간 중 비가 오지 않는 날을 골라 마무리 공사를 하여야 했고, 다시 소외1이 7. 15. 이 사건 2차 공사 중 별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데크 공사를 도급받아 7. 22.부터 8. 2.까지 완공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가 진행되던 중인 6. 17. 소외1에게 고용되이 2차 공사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재해일까지 작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1, 9호증의 1, 2, 을4호증의 3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이 사건 1차 공사와 2차 공사가 하나의 공사로서 연결되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5, 6호증, 갑9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1차 공사가 시작되기 전 이 사건 2차 공사 계약까지 한꺼번에 체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나 각 공사가 모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개보수 공사의 일환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고 원고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도 1차 공사부터 2차 공사까지 이 사건 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하여 왔던 점, ② 소외2와 소외1은 1차 공사 시작 전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구두로 견적금액을 상의하기도 하였으나, 소외2가 공사비용을 조달하는 문제 등으로 공사를 순차적으로 맡기고 공사대금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1이 2011. 7. 13. 이 사건 1차 공사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3의 선행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던 중 더 이상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관련하여서는 바로 이를 뒤인 7. 15.부터 2차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외1이 제출한 2차 공사 견적서에는 공사기간이 7. 11.부터 7.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공사기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반면,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이 사건 1차 공사가 예정과 달리 7월까지 이어졌다거나 7. 14.까지의 기간 중 비가 오지 않는 날 마무리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1, 2차 계약은 거의 시간적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2차 계약은 하나의 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더 이상 살피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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