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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880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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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후 주관절 관절염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초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의료진 감정 결과 주관절 관절염 소견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증상은 기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Issues
  • 추가상병(좌측 및 우측 주관절 관절염)과 당초 승인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재요양 신청의 적법성 및 의학적 근거의 충분성
Key reasoning

진료기록 감정의가 주관절 관절염에 해당하는 증거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고, 피고 자문의사들도 일치하여 당초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으므로,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25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4. 3. 30.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하수근부 협착성 건막염,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측 천요골신경 신경종'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2. 31. 치료를 종결한 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 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처분(2007. 1. 10.) 받았으나, 행정소송(이 법원 2008구단2494)을 제기하여 결국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 제10급 제8호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9. 4. 피고에게 『좌측 및 우측 주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과 그에 따른 좌측 수부 관절움직임 제한과 통증. 양측 주 관절 관절 움직임 제한과 통증으로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 및 관절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4. 당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고 그에 기인한 재요양이 필요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추가상병'이란 근로자가 최초요양을 할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거나 진단되지 아니한 상병으로서 요양 중에 새로이 진단된 상병을 말하며,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은 종결하였으나 당초의 상병이 재발하여 악화되거나 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다시 요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당초의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상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후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상병과 당초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자문의사들은 일치하여 "진료기록 및 방사선 사진상 주관절 관절염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당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좌측 및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소견을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주 증상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전완부 및 수부 통증, 이에 동반된 주관절 운동 제한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승인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적극적 치료를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좌측 수부에 대한 수술 후 ,좌측 및 우측 주관절 관절염의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주관절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였을 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재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만약 원고의 현재 증상이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 필요성이 당초 승인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교감신경 이영양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과 별개로 동 상병을 주소로 하여 주치의사 소견(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재요양의 필요성)을 받아 새로이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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