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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773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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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조리원이 주방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후 발생한 족부 괴사 등에 대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질병이 기존 당뇨병으로 인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했다.

Issues
  • 업무상 사고와 당뇨병성 족부 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기왕증이 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
Key reasoning

사고의 충격 정도가 족부 괴사를 발병시킬 정도로 크지 않고, 사고 이전부터 당뇨병으로 인한 족부 증상이 있었으며, 의학적 감정에서도 사고가 없었더라도 해당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2,049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 ○○시 이하생략 '○○○' 식당에 음식조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5. 21. 주방정리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세정대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겪고, 2012. 7. 16. 피고에게 위 사고로 우측 족관절 농양 및 괴사, 우측 경골부 연부조직 및 신근건 괴사, 우2족지 연부조직 농양 및 괴사, 우측 하지부 좌상 및 괴사, 우족부 신근건염 및 괴사 진단을 받았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2. 우측 하지부 좌상 이외의 진단명(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원고의 기왕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당뇨병이라는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발현되고 악화된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98두4740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청소 도중 미끄러져 세정대 모서리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히고 우측 하지부 좌상을 입었다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내용으로 보아, 그로써 이 사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만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사고 발생 이전인 2012. 5. 18.부터 ○○한의원에서 우측 발목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당일 의무기록지에 증상이 호전 중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사고 및 그로 인한 치료 내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찾을 수 없는 점, ②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료상으로 원고가 2010. 7. 1.부터 2011. 6. 29.까지 사이에 '사지의 피부고름집', '종기',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 '하지 연조직염'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기왕증과 사고 내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인 당뇨병에서 유래한 것일 뿐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낸 점, ④ 감정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혈당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발목이 붓고 아픈 증상이 있다가 당뇨병성 족부 봉와직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고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90% 이상에 이른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 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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