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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647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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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현장소장이 뇌출혈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한 사건에서, 법원이 객관적 근무시간 확인 부족과 기존 고혈압·당뇨 등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패소한 사례

Issues
  • 뇌출혈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연장근무 및 업무 과중성 입증 정도
  • 기존 질병(고혈압, 당뇨)이 있는 상태에서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
Key reasoning

객관적인 근무시간 확인 자료 부족, 업무내용의 특별한 변동 없음, 통상적 감내 수준을 넘는 정신적 압박감 인정 어려움, 기온 변화의 의학적 영향 소견 부재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2,87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7.경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건축주 소외1)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자로서, 2010. 12. 15. 06:00경 출근을 위하여 자택을 나서다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시상출혈(우측), 뇌실내출혈(통들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위 다세대주택 입주예정일이 2010. 1. 초순경에서 2010. 12. 18.로 앞당겨져 정신적 압박감을 많이 받았고, ② 이로 인하여 2010. 12. 6.부터 2010. 12. 14.까지 매일 06:30부터 22:00까지(단, 2010. 12. 14.은 21:00까지) 1일 평균 3.5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③ 재해 전날 기온이 갑작스럽게 하강한 상황에서 일을 함으로써 육체적부담이 상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 원고는 동생 소외2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직접 인부로 일하는, 속칭 '야방'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주6일(일요 휴무) 근무하였고, 원고의 정상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5:30~16:00)이다.

○ 2010. 12.경 재해 발생 무렵 일 평균기온은, 11일 -3.5℃, 12일 -1.2℃, 13일 3.7℃, 14일 -4.0℃이다.

(2) 음주·흡연, 건강상태 등

○ 원고는 주2회 소주1병 음주를 하였고, 1일 반갑흡연을 하였다.

○ 원고의 혈압은 수축기 140~150mmHg, 이완기 80~90mmHg로서, 2006. 2. 15. ~ 2007. 3. 8.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07. 6. 18. ~ 2010. 11. 11.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과로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흡연과 음주력, 고혈압, 당뇨가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지병의 악화에 의한 자연발생으로 사료됨.

○ 피고 ○○ 자문의 소견

?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형태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그 외의 위험인자로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음. 갑작스런 혈압상승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고혈압이 없더라도 출혈이 일어날 수 있음.

?일반적인 업무의 30% 증가가 일주일 전부터 있었을 경우에는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심혈관계의 불균형과 조절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50%의 업무시간 초과는 충분히 뇌출혈을 발생시킬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제출된 업무일지와 작업시간을 검토한 결과 뇌출혈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 ○○○○○병원장(원고 주치의, 내분비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0. 11. 11. 공복혈당 120, 당화혈색소 6.1%이었음. 과거보다 악화되지 않았고 혈당관리는 매우 잘 되고 있었음.

○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혈압(수축기 140mmHg 기준)이 있으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정상인에 비하여 약4배정도 상승하고,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그 발생위험이 17배정도 높은것은 통계적으로 맞음.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뇌출혈이 되었다고 모두 기왕의 질병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업무상 과중,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가 업무상재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원고 및 피고 제출자료가 상이하여 감정의가 업무상 과중,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인정근거] 갑 3-1 내지 5, 7, 10, 을 1,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각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갑 4(소외1), 9(소외3), 11-1(소외4), 12(소외5), 13(소외6), 14(소외7)의 각 확인서 및 진술서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6.부터 2010. 12. 14.까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1일 평균 연장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9일 동안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업무내용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 ③ 입주예정일이 앞당기진 것은 건축주의 사정에 기인하였으므로(갑 11-1),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압박감이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상병 발생 전날 기온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줄정도로 급격하게 하강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끼쳤음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도 찾아볼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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