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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6936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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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관계인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에서, 행정청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Issues
  • 부부 관계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재보험 요양승인 취소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절차적 요건
Key reasoning

침해적 행정처분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필수적 절차이며,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생략할 수 없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주문】·【이유】 전문 2,490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11. 12. 16.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한 186,623,7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2은 2005. 10. 6.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이하생략 소재 비료제조업체인 '○○○○○○○(퇴비)'(이하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주이고, 원고 원고1은 원고 원고2의 남편이다.

나.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업체에 2008. 1. 1. 근로자로 채용되어 2008. 4. 8. 공장 내 컨베이어벨트 청소 및 조정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팔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 간부 절단, 우측 이개(귀) 좌별창(연골손상)'의 상병을 입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2008. 4. 8.부터 2011. 12. 보까지 원고 원고1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합계 128,129,27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다가 피고는 2011. 12. 16. 감사원의 점검 요청을 받고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① 원고 원고1이 사업주인 원고 원고2과 부부관계로서 사실상 공동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에게 이미 결정되있던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②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연대책임으로서 원고 원고1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합계 128,129,27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35,047,380원을 공제한 나머지 93,311,890원의 배액인 186,623,7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① 의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위 ②의 부당이득금 186,623,780원의 징수처분을 통들어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갑 10, 13, 14호증, 을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55조 제2항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2) 원고들은 법률상으로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사실상 이혼상태로서 약 10년 이상 별거하며 생계를 달리 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부부라고 할 수 없고, 원고 원고2은 단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원고 원고1을 직원으로 채용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원고1을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이 부당하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결정되있던 요양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위 지급된 보험금액의 배액을 부당 이득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원고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의 부여를 생략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구 행정 절차법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2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호는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였다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삭제된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로서는 원고 원고1이 지급받은 보험급여 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하여서라도 원고들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처분에 이른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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