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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88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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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유로폼이 무너져 머리와 목 부위를 다치는 사고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퇴행성 질환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의학적 감정 결과 급성 외상성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근로자가 승소하여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Issues
  •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 퇴행성 질환과 외상성 질환의 구별
  • 업무와 상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Key reasoning

진료기록 감정의가 경수 압박 정도가 매우 심하고, MRI에서 급성을 의미하는 밝은 색조의 시그널 탈출이 관찰되며, 사고 유형이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키기 쉬운 물리적 충격이라고 판단하여 퇴행성보다는 급성 외상성으로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2,001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11. 7.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1. 4. 8.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상단 유로폼이 무너져 머리, 목, 어깨 부위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뇌진탕, 좌측 수근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28. '경추 염좌, 좌측 수근관절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하였다(이하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진료 기록 감정의는 경추 3-4번간의 급성 파열 소견과 함께 경수 압박 소견이 관찰되는데 퇴행성이라기보다는 급성 외상성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그 근거로 경수 압박 정도가 평소에 퇴행성으로 눌려 있었다고 보기에는 아주 심해서, 그 정도의 압박이면 평소 일상생활도 힘들었을 것인 점, MRI 소견에서 검고 어두운 골극이나 오래된 디스크의 시그널보다 급성을 의미하는 밝은 색조의 시그널의 탈출인 점, 두부에 경추축상의 갑작스러운 압박, 물리적 충격은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파열을 일으키기 쉬운 사고인 점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러한 견해가 피고 자문의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존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보다는 신빙성이 있 는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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